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 가기도 꺼려 지는 상황이므로 방문요양 종사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동행 하는 업무가 고되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이로인해 나라에서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행정을 변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으로 인해 단순처방만 받으시게 될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보호자등 가족에 한해서만 대리처방이 가능했다면 변경후에는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 가정)으로 확대해서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전화 처방은 다니시던 병원에 전화해서 잡수시고 계신 약 그대로 처방 받기를 전화하면 처방 되어 받고 싶은 약국으로 약 받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