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은광재가요양복지센터

031-904-9106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4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26. 다인타운 403호 1. 전철: 경의선 백마역 하차, 풍동방향 080, 081, 082, 039 승차, 풍산동 동사무소에서 하차 .도보3분 2. 자가용:일산동구 다인타운 내비 검색 다인타운 상가 건물 4층.

🅿️ 주차

상가 건물 지하1층에 주차 30여대 가능

공지사항 10

은광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신체활동,정서지원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서비스제공자)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년도)
2025.02.19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1.89%)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 센터소식
2023.04.04
1.독감이 많이 발생하여 호흡기 관련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위해 위생관리 철저히 바람
★★근무 중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2.어르신 개인위생과 주변 환경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관리에 신경쓰기 바람
(불편하신 신체 부위에 찜질,족욕,손톱 발톱 관리,두발 상태,
냉장고의 음식 유통기한 확인 후 정리,음식쓰레기 처리 등)

3.태그가 안되거나 못했을 경우 바로 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근무를 하였어도 그날 일정을 빼도록 방침을 변경합니다. 태그가 안되었을 때 즉시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4.근무 시간에 핸드폰이나 TV시청은 안됩니다.어르신과 대화하며 20분정도는 가능 (민원 자주 발생함)

5. 수기로 급여제공기록지를 기록할 경우 사유를적고 수급자 서명을 받기 (1주 단위로 정리 )
급여등록된 시간에서 30분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확인하고 태그하기(병원동행 장보기심부름..)

6.다른 센터 포함 2곳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알림바람 /2023년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바람

7.신체기능회복훈련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은 팔들어 올리기나 다리올리기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행함

8.수급자 상태기록지는 어르신 상태변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구체적인 작성 방법 안내(신체,정서,심리 주변 환경 등)

9.어르신 가정에 보관하는 수급자 파일 확인하고 서류 순서대로 정리 해놓기(기관 정기평가 준비)
10.센터 복장(앞치마)근무 시 꼭 착용하기
2월 센터 소식
2023.02.28
*전달사항

1.환절기 감기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기침 호흡기 관련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각별히 돌보시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바람
★★근무 중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2.어르신 개인위생과 주변 환경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관리에 신경쓰기 바람
(불편하신 신체 부위에 찜질,족욕,손톱 발톱 관리,두발 상태,
냉장고의 음식 유통기한 확인 후 정리,음식쓰레기 처리 등)

3.근무 시간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하기(동행이 안될 때는 태그 종료하고 퇴근함)

4.어르신 서비스 시간에(근무) 핸드폰이나 TV시청 자제바람(20~30분이상)
핸드폰을 많이 본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옴

5.태그를 못하거나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센터에 즉시 연락하고 당일에 기록지에 사유를 적고 수급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하기 (제공기록지 2장 전달) 근무시간이 등록된 시간에서 30분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확인하고 태그하기(병원동행 장보기심부름 등등..) 급여제공기록지는 말일까지 제출

6.다른 센터 포함 2곳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알림바람 /2023년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바람

7.신체기능회복훈련으로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은 팔들어 올리기나 다리올리기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행한다.

8.수급자 상태기록지는 어르신 상태변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구체적인 작성 방법 안내(신체,정서,심리 주변 환경 등)

9.어르신 가정에 보관하는 수급자 파일 확인하고 서류 순서대로 정리 해놓기

10.센터 복장(앞치마)근무 시 꼭 착용하기
2023년 1월센터소식
2023.02.09
1.겨울철 독감과 코로나로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바람.
★★근무 중 가능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

2.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 시간에 어르신 개인위생관리에 신경쓰기 바람
(불편하신 신체 부위에 찜질,족욕,손톱 발톱 관리,두발 상태,
냉장고의 음식 유통기한 확인 후 정리 등)

3.근무 시간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하기(동행이 안될 때는 태그 종료하고 퇴근함)

4.어르신 서비스 시간에(근무) 핸드폰이나 TV시청 자제바람(20~30분이상)
핸드폰을 많이 본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옴

5.근무시간이 등록된 시간에서 3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잘 확인하고준수바람/태그 종료시 30분 초과 시 기록지 작성함(사유도 기록)
6.다른 센터 포함 2곳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알림바람
7.2023년도 치매전문교육를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에 문의바람(공단 공지 후 안내)
8.수급자 상태기록지는 어르신 상태변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구체적인 작성 방법 안내(신체,정서,심리 주변 환경 등)

9.어르신 가정에 보관하는 수급자 파일 확인하고 서류 순서대로 정리 해놓기
10.센터 복장(앞치마)근무 시 꼭 착용하기
2023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 안내
2023.02.03
2023년 1월 1일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92%상향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센터소식
2023.01.12
1.환절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계절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돌봄 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2..근무 시간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하기(동행이 안될 때는 태그종료 하고 퇴근함)

3.급여제공(근무)시 핸드폰이나 TV시청 자제바람(20~30분이상)
민원이 많이 들어옴

4.수급자나 보호자요청으로 시간변경 시 미리 연락바람(최소 하루전)
**근무 이후에 일정 변경 및 수정은 공단에서 허용 안함

5.타기관 포함 두 센터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꼭 알려주시기바람

6.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12월 안으로 완료해야함
1차검진으로 신체계측,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사진 검진 시 확인

7.노인인권교육과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수강
장애인학대예방 교육은 11월 중순 마감(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8.전에 돌보시던 어르신에 관한 이야기 자제바람

♣은광재가센터드림 ♣
11월 센터소식
2023.01.12
1.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당부함
환절기 감기 등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므로 어르신과 선생님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2..근무 시간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하기(동행이 안될 때는 태그종료 하고 퇴근함)

3.급여제공(근무)시 핸드폰이나 TV시청 자제바람(20~30분이상)
수급자 및 보호자 민원이 많이 들어옴

4.수급자나 보호자요청으로 시간변경 시 미리 연락바람(최소 하루전)
**근무 이후에 일정 변경 및 수정은 공단에서 허용 안함

5.타기관 포함 두 센터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꼭 알려주시기바람

6.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12월 안으로 완료해야함
1차검진으로 신체계측,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사진 검진 시 확인

7.노인인권교육과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수강

8.전에 돌보시던 어르신에 관한 이야기 자제바람

9.월1회 월간회의 필참입니다./10.센터 김장나눔에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은광재가센터드림 ♣
12월 센터 소식(2022년)
2023.01.12
1.코로나와 독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바람.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당부함

2.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 시간에 어르신 개인위생관리에 신경쓰기바람
(불편하신 신체 부위에 찜질,족욕,손톱 발톱 관리,두발 상태,
냉장고의 음식 유통기한 확인 후 정리 등)

3.근무 시간에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동행하기(동행이 안될 때는 태그 종료하고 퇴근함)

4.급여제공(근무)시 핸드폰이나 TV시청 자제바람(20~30분이상)
수급자 및 보호자 민원이 많이 들어옴

5.수급자나 보호자요청으로 시간변경 시 미리 연락바람(최소 하루전)
**근무 이후에 일정 변경 및 수정은 공단에서 허용 안함

6.타기관 포함 두 센터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하여 꼭 알려주시고 다른 어르신과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자제바람

7.치매교육를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에 문의바람/8.포상수여:나**요양사님

@.건강검진과 국가의무교육 등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행복하세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2.27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안내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주소

📞
전화

031-904-9106

전화

은광재가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