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 본원은 입소자(보호자)와 시설 입소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 계약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 및 입소자 희망 하에 등급 갱신을 통해 연장가능하며 당사자 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입소이용료 기타 비용
입소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보험대상(일반):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식사, 간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 /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12%,8% + 비급여(식사, 간식)
비급여:식 재료비: 1식 3,500원 × 3회/일 = 10,500원, 간식비1회 1,000원 × 1회/일 = 1,000원
상급병실비: 2일실 2,000원/일, 특별병실 5,000원/일
산소공급:100,000원/월
기 타: 어르신 및 보호자 요청에 의한 어르신 개인의료비, 물품구입비
※ 상급침실: 월 단위 추가비용부담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입소자 : 보험급여 등급 외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도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붙임 참조
?③ 입소자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건보공단 발급)
2. 병원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감염성 질환 포함)
3. 처방전과 복용중인 약품
4. 가족관계 증명서
5. 의류 및 내의 기타 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세면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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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① 수납비용 변경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수가 반영과 물가변동 즉 급식비, 관리비,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 제반 운영비용 증감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본원과 입소자간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의 월 이용료는 급여제공 일자별로 정산하며,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