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며,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별도 작성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른다.
5) 제공기관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급여제공일정표에는 방문시간 및 제공급여의 종류, 담당요양보호사명, 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등이 표시되며, 제공기관은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6)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3.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1)제공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갑’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8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4)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요양)
수 가(1회당) 30분; 16,630원. 60분;24,120 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48,250 원. 180분;54,320 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과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2)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6.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호자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
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2024년 1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