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 및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 기간
① 서비스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 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사례를 보아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상호 예방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과 협의하고 관련 복지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업무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자(담당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기록지 확인(서명) 및 이용자와 함께 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되며, 이용자의 편의사항을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 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4.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이용규칙 미준수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또는 계약파기를 요구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더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직무 외의 서비스 요구나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심의 결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는 일반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률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에게는 수급자 각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6% 또는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