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6점

은빛노인복지센터

010-9029-5687
D
평가등급 69.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14-84번지 도로명주소: 시흥시 문화마을로6번길 12-1(신천동) ※지하철:신천역 6번 출구→약10분 거리※ ※버스:신천동 정류장 하차→약5분 거리※ [주변 버스] ●삼미시장 (25-338) 일반:1 , 26 , 31-3 , 31-7 , 31-9 , 38 , 61 , 120 , 510 , 520 ●삼미시장 (25-337) 일반:1 , 26 , 31-3 , 31-7 , 31-9 , 38 , 61 , 120 , 510 , 520 시외:8850 , 8851 ●신천삼거리 (25-340) 일반:1 , 31-3 , 31-5 , 31-7 , 31-9 , 38 , 61 , 520 간선:22 ●신천삼거리 (25-333) 일반:1 , 31-3 , 31-5 , 31-7 , 31-9 , 38 , 61 , 520 간선:22 ●문화의거리 (25-364) 일반:1 , 26 , 120 , 510 직행좌석:3200 ●삼미시장 (25-935) 일반:37 마을:1

🅿️ 주차

전용 주차장 없으나 센터앞 빈 공간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 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
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기타 비용(초과 한도액)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외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 계약
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장보기 비용 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등급비용의 6%, 장기요양등급비용의 9%

3. 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 행동과 성격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 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 해제 처리가 된 후 센터와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0.01.30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기관 태풍 대비 안내문
2019.09.17
공단에서 내려온 공지사항입니다.
4주년 창립기념행사
2019.06.26
6월 직원회의는 4주년 창립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2019년 공지사항
2019.02.28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30분 이상 : 14,120
60분 이상 : 21,690
90분 이상 : 29,080
120분 이상 : 36,720
150분 이상 : 41,730
180분 이상 : 46,130
210분 이상 : 50,190
240분 이상 :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 월 한도액(원)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 15%
40%감경대상자 : 9%
60%감경대상자 : 6%
기초생활수급자 : 0%
홍역
2019.01.30
정의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여 감수성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한다. 발열,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구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질병 특유의 점막진을 특징으로 한다. 한번 걸린 후 회복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되어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

* 발병위치 : 피부

원인

홍역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파라믹소 바이러스(Paramyxoviridae)과에 속하며 혈청 항원은 한 가지만 있다. 전구기와 발진기 동안 비인두 분비물이나 혈액, 소변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증상

잠복기는 10~12일이며 전형적인 홍역은 전구기와 발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구기는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3~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막염은 코플릭 반점(Koplik spot)이 출현하기 전에 나타나고 이어 1~2일만에 발진이 나타난다. 코플릭 반점은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첫째 아랫니 맞은 편 구강 점막에 충혈된 반점이 나타나는데, 작은 점막으로 둘러싸인 회백색의 모래알 크기의 작은 반점이며, 12~18시간 내에 소실된다.

발진기는 코플릭 반점이 나타나고 1~2일 후에 시작하는데 홍반성 구진 형태의 발진이 목의 외상부, 귀 뒤, 이마의 머리선 및 뺨의 뒤쪽에서부터 생기며, 그 이후 첫 24시간 내에 얼굴, 목, 팔과 몸통 위쪽, 2일째에는 대퇴부, 3일째에는 발까지 퍼진다.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된다. 콧물, 발열, 기침은 점점 심해져 발진이 가장 심할 때 최고조에 달한다. 발진 출현 후 2~3일째 증상이 가장 심하고 이어 24~36시간 내에 열이 내리고 기침도 적어진다.

발진은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범위, 융합의 정도가 다르며 출혈반(범위가 넓은 반점모양 출혈), 광범위 익혈반(ecchymosis, 반상출혈, 피하출혈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상출혈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발진이 소실되면서 갈색을 띠게 되고 작은 겨 껍질 모양으로 벗겨지면서 7~10일 내에 소실되는데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긴다.

그 밖에 경부 림프절 비대, 코 비대, 복통을 동반하는 장간막 림프절증, 맹장염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영유아에서는 중이염, 기관지 폐렴, 설사 및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진단

진단은 주로 특징적인 임상 경과로 내리며 경우에 따라 홍역 특이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전구기에 비점막 분비물에서 특징적인 세포(multinucleated giant cell)를 관찰하거나 바이러스 세포배양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검사

혈액을 이용하여 홍역 특이 항체 검사와 비인두 분비물은 이용하는 바이러스 세포 배양 검사를 시행한다.

치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 요법은 없고 기침, 고열에 대한 대증 요법을 한다.

경과/합병증

호흡기 합병증이 가장 흔하며 약 4%에서 발생한다. 주로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 폐렴의 형태로 나타난다. 약 2.5%에서는 급성 중이염이 발생한다. 신경계 합병증은 다른 발진성 질환보다 흔히 일어나는데 뇌염은 1000명의 환자 중 1~2명의 비율로 발생하며 길랭-바레(Guillain-Barre) 증후군, 반 마비, 대뇌 혈전 정맥염 및 구후 신경염(retrobulbar neuritis)이 드물게 발생한다.

홍역에서 회복된 후 홍역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지속적인 감염을 일으켜 야기되는 아급성 경화성 전뇌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빈도는 홍역 환자 100만명 당 8.5명이다.

예방방법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 환자와 접촉한 경우 아이의 연령, 면역 상태에 따라 면역 글로불린을 맞거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생활 가이드

환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역 [measle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겨울철 낙상 주의
2018.12.31
어르신 낙상이란?

노화가 오면 신체를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을 잃은 신체를 바로잡는 반사작용이 느려져서 신체 불안정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벼운 중풍 후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관절염이 진행되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게 되는 등 보행능력 장애, 균형감각 저하 및 인지 기능 장애와 같은 질병의 병발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과다한 약물복용 등 다양한 원인이 함께 작용한다.
절반이 재발성 낙상경험
낙상은 어떤 나이에도 생길 수 있지만 어르신은 훨씬 더 잘생기고, 다쳐도 크게 다치게 된다. 65살 이상 노인에서 몸져눕는 가장 흔한 원인이 낙상이며 연간 낙상의 발생률은 대략 3~4명 중 한 명(28~35%)으로 보고 된다. 70세 이상에서 35%, 75세 이상에서 32~42%, 80세 이상의 노인은 50%에서 낙상을 일으킨다. 이전에 낙상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낙상 발생률은 더 높아서 첫 낙상을 입은 다음 해에 낙상의 발병률이 60~70%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듯이 전체적으로 약 절반의 어르신이 재발성으로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
식후 저혈압과 약물 복용도 원인 중 하나

구체적 원인들로는 미끄러짐, 넘어짐, 침대 낙상, 교통사고 등 외부환경과 관련되어 생기는 경우와 실신, 하지 근력의 갑작스러운 허약 발생, 전정기관 장애에 의한 어지럼증 및 현훈증 등 내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가장 흔한 원인으로 혈액량 감소, 탈수, 자율신경계 이상, 정맥혈 순환부전, 장기 침상안정, 약물복용에 의한 저혈압, 식후 저혈압 등에 의한 기립성 저혈압과 이뇨제 및 항고혈압제, 삼환계 항우울제, 안정제, 향정신성 약물, 혈당저하제, 술 등의 약물복용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

자신감이 떨어져 일상 활동 제한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10% 이하이지만 어르신에서 위중한 손상이나 골절의 대부분은 낙상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낙상은 어르신 사망원인의 약 5%를 차지한다. 골절의 가장 흔한 부위로는 대개 고관절 골절, 손목 주위 골절과 함께 주저앉아서 생기는 척추골절 등이 많이 당하게 된다. 골절 이외에도 관절내 출혈, 탈구, 염좌, 근육 내 혈종 등의 손상이 발생하며, 뇌경막하 출혈이나 경부 척추 골절도 드물게 발생한다.

낙상 후 오랫동안 침상안정을 취하다 보면 소화장애 및 배뇨장애나 변비 등의 합병증과 함께 근력 장애 및 보행장애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다. 장기 와병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탈수, 폐염, 욕창의 발생과 근육 손상이 증가하여 일상생활의 독립성의 저하, 입원 및 요양기관 입소 그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또한 일단 낙상을 당한 어르신은 낙상이 다시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 활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져서 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요인 정비

- 가능한 집안을 밝게 하고, 특히 화장실 가는 곳은 밤중에도 적절한 조명
- 방이나 마루에 전선 및 전화선 그리고 기타 물건들을 정리 정돈
- 실내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하고, 카펫은 귀퉁이를 안전하게 고정
- 변기와 욕조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변기의 높이를 앉기 쉽게 조절
- 목욕탕에서는 매트를 깔고 욕조 바닥에는 고무 깔개를 사용
- 어르신의 방은 세면대와 목욕탕 가까이에
- 길의 바닥을 평평하게 유지 보수하고, 계단에는 꼭 손잡이를 설치
- 집 입구나 보도 주변의 야간조명을 적절히 유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여서 어지러움에 주의
-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
- 조금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은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
- 심한 실내외의 온도 차이, 지속되는 과로, 수면부족 등과 같은 원인 삼가
- 날씨가 춥더라도 너무 웅크리지 말고 앞을 바로 보고 보행
- 눈 온 뒤 길이 미끄러울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더욱 주의
- 규칙적인 운동으로 뼈와 근육을 강화
- 정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보조기 사용
- 기온이 올라간 낮에 적당히 햇볕을 쬐어 뼈를 튼튼하게
- 자주 넘어지는 어르신은 보호패드를 착용


[출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미세먼지 예방법
2018.11.09
■ 미세먼지는 왜 몸에 해로운가요?

인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평소 기관지가 약했던 분들은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입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또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해 고혈압,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가 특히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예방법

1. 될 수 있으면 창문을 열지 마세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2. 외출할 때에는 모자, 안경,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분지와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므로 모자를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렌즈 착용보다는 안경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분진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후두염, 기관지염 등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물을 수시로 마시세요.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목을 잠기게 하고 따갑게 만들며, 심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수시로 마셔주세요.

4.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히 하세요.
예민하고 약한 피부의 소유자는 외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세안도 더 꼼꼼히 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옷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출 후에는 즉시 깨끗이 샤워해 주세요.

5. 미역,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세요.
미역, 과일, 채소에는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있습니다. 녹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은데, 녹차가 혈액의 수분 함량을 높여 소변을 통해 중금속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삼성서울병원 건강상식, 삼성서울병원)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사업
2018.10.22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 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 접종일정 -
1. 지정 의료기관 : 2018. 10. 2.(화) ~ 11. 15.(목) 까지

2. 보건소 : 2018. 10. 2.(화) ~ 백신 소진 시까지
만 75세 이상(943. 12. 31. 이전 출생자): 10. 2(화)부터 접종 시작
만 65세 이상(1953. 12. 31. 이전 출생자): 10. 11.(목)부터 접종 시작

출처 :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
https://nip.cdc.go.kr/irgd/manage.do?service=getPopMedicalCenterList&CURPAGE=1&ARTICLECNT=10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예방
2018.09.14
정의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최근 중동지역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명명되었다.

원인

명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동 지역의 낙타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 밀접접촉 : 확진 또는 의심환자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환자 및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방문, 동거 등)

증상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이며 그 이외에도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진단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의심환자로 진단할 수 있다.

첫째,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이다.
둘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경우이다.
셋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이다.

* 중동지역 : 아라비안 반도 및 그 인근국가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검사

증상발현 후 3일이내 가래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한다.

치료

현재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되며 중증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인공혈액투석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방방법

현재 백신 및 치료제가 없기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손 씻기, 기침 시 예절 준수 등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한다. 중동지역에서는 동물 특히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한다. 귀국 후 14일이내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한다.

생활 가이드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 하고, 기침,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식이요법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된 식이요법은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위치 / 연락처

전화

은빛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