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은빛노인센터

055-552-5502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415,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8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은빛노인센터

글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옆 공원

숫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힘뇌체조,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은빛노인센터

여가프로그램(율동,노래),공던지기,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하단에서 58-2. 58-1 9 . 21. 용원종점 진해에서 305.315번 용원사거리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5.02.19
2025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2022.05.20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발전 과제를 발굴· 시행하고자 ‘2022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 대상 ) 전 국민 … 일반국민 , 공단직원 구분 접수

∮ ( 기간 ) 2022 년 4 월 1 일 ( 금 ) 09:00 ~ 5 월 31 일 ( 화 ) 18:00

∮ ( 주제 )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전 분야

∮ (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 경로 ) 알림 · 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화면 바로가기]

∮ ( 결과발표 ) 2022 년 9 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재 , 개별 안내

∮ ( 문의 ) (033) 736-3623, 3625



… 이사장 상장 및 상금 수여 (15 명 , 총 270 만원 상당 )


대상/1 명/ 50 만원

최우수상/일반 2 명/각 30 만원, 공단직원 2 명/ 각 30 만원

우수상/일반 5 명/각 10 만원, 공단직원 / 5 명 / 각 10 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될 수 있음





∮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 3 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사업 추진에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5 년간 독점적으로 아이디어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상금으로 대체함

∮ 수상자는 시상식 , 인터뷰 등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야 함

∮ 동일한 내용일 경우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음

∮ 입상작이 타 공모전에서 입상하였거나 기존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이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 에는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반환하되 ,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획실 ( 요양기획부 요양기획 4 팀 ) 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소어르신 면회 사전안내
2022.05.20
대면접촉 면회 연장관련 말씀드립니다.

1. 적용시기 : 5.23일~, 별도 안내 시 까지
2. 대상 : 한시 허용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기준을 완화해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면회 허용
* 입소자는 계약의사 의견 청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 제출
3. 면회수칙 : 한시 허용시와 동일 수칙을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2021.10.0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이행 협조 요청
2021.07.20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2021.03.10
시설 면회 기준 개선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붙임 공문과 첨부문서를 숙지 하시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0.05.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빛노인센터(055-552-5502)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존중과 정성의 은빛노인센터가 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2018.04.10
노인학대 예방및대응지침
촉탁의 진찰 SMS 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2017.08.16
○ 2017.7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시설 촉탁의(의료기관)가 시설 입소 수급자를 진찰 후 청구한 내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는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3.29
《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은빛노인센터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은빛노인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전원퇴소시 연계기록지를 기관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시설요양급여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은 본인부담금의 50%경감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이외의 자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자는 장기요양수가 전액을 본인이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주소

📞
전화

055-55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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