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4점 잔여 63명

은빛사랑채 신하주간보호센터

031-637-1091
C
평가등급 74.4점
🛏️
정원 / 현원 20 / 83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9:00운영, 법정공휴일 운영(구정과 추석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이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83명
24%

현재 6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3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9

건강교육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뮤직플러스(외부전문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속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소폰(전문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언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전문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전문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파라핀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힐링무용(전문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로명주소: 이천시 신둔면 남정로7(2층 전용주차장 있음) 지번주소: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00-1 (2층 주차가능) 이천시내에서 3번국도를 따라 곤지암 방향으로 약 8분거리에 있고, 신둔농협을 지나서 우측에 있습니다. (신둔면 3번국도 신둔역 방향 삼거리 입구에 위치함) 2층에 주간보호 센터 전용주차장이 있어, 주차후 센터로 곧바로 진입가능합니다.

🅿️ 주차

2층에 주차 가능하며, 센터입구 앞마당에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가 편리합니다. 주차 후 센터입구의 인터폰을 누르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통신문
2026.02.03
2026년 01월 통신문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2.03
2026년 01월 식단표
2026년 0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2.03
2026년 0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년 02월 통신문
2026.02.03
2026년 02월 통신문
2026년 02월 식단표
2026.02.03
2026년 02월 식단표
2026년 0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2.03
2026년 0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7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27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년 12월 통신문
2025.11.27
2025년 12월 통신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2.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의해 주6일, 08:30~17:3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점심(3000원), 간식(000원) - 1일 3,300원

2. 기저귀 : 비용 별도

3. 의료비 및 약제비

4.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2)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1-1)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등급외자 -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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