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3.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