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031-768-0054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지역

경기 광주시

인력 현황

8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9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경강선 삼동역 하차 1번출구 도보 1분거리 버스: 성남 출발 (모란버스터미널 320,32-1 버스 승차후 22분후 삼동역버스정류장 하차) 경기광주역 출발 (경기광주역 35-33,35-34 버스 승차후 21분후 삼동역 버스정류장 하차) 초월읍 출발( 초월역 500-1, 500-2, 500-2n 버스 승차후 30분후 삼동역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기관앞 뒤 주차장

공지사항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2020.01.3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수칙 *

1. 손바닥, 손톱밑 꼼꼼하게 씻기

2. 기침할 땐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등 호흡기 증상자는 병원 방문시 마스크 착용

4. 병원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5. 감염병 의심될땐 질병관리본부 1339 상담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2019.12.1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노인학대의 유형및 증상
2019.12.12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제4조【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땀띠,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7. 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2.12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12.12
노인인권보호지침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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