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동 신협앞 버스정류장 841번 ― 수곡동 일대, 한솔초등학교, 정북동 방면 121번 / 141번 ― 수곡동 → 시내 주요 지역 왕복 버스 301번 / 302번 ― 수곡동 주변 및 시내 중심 지역 경유 기타 지역 연결 노선 ― 수곡동을 지나는 여러 시내버스가 운영됩니다.
🅿️ 주차
사무실 주변 수곡시장입구 일방통행로에 한쪽면 주차 가능.
사진 갤러리 4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4.24▼
*오래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교육주기: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대면(4시간)교육
-교육기간 : 온라인 2024.4.15~2024.11.30
대면 2024.4.22~2024.11.27
-교육비용: 8시간 대면(38,000원), 4시간대면(18,000원), 온라인(12,000원)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독려 안내
2023.10.06▼
’23∼’24절기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10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최근 집중호우나 태풍, 화재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으로 상황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관리운영은 공단이, 직접적인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법인 ” 중 공단이 마련한 “보수교육실시기관 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서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이 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23.8~10. 시범운영 후 기준을 확정예정으로 기준이 제정되는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유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시범운영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기준은 7월 중 공개 예정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시작을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일부 단체, 협회 등에서 유발된 선점, 과당경쟁 등은 제도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저해하는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통합재가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비사업Ⅱ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2023.7.3.(월) ~ 7.13.(목) 14:00~16:00, 6개 지역 … [붙임] 참조
나. 참석대상: 통합재가서비스에 관심있는 기관장 및 종사자 등
다. 주요내용: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소개, 현재 사업 참여기관의 운영사례 등
라. 기타사항: 참석자는 서명부 기재, 설명회 책자는 현장 배부 예정임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하여야함을 안내드리오니
* 인권교육 대상자들은 반드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2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