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감경등), 비급여비용 발생시에는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수가변동으로 인한 내용은 공지는 하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시설의 월 이용료는 당해연도의 수가로 하고, 입소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급여이용계약서)을 따른다.
② 그 이하 등급의 이용료(본인부담금)는 3등급과 동일하며 1항과 같이 계산한다.
③ 비급여 및 항목별 비용은 기관내부 게시사항에 따라 지불하며,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나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별도로 실비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는 입소당일 선불제로 납입,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 시 결정한다.
⑤ 입소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미납으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 한다.
4. 이용계약 변경 및 절차
① 이용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보호자’,‘시설’,‘이용’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지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입기일 15일 전까지‘보호자’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보호자’와 ‘이용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 급여 변동시 변견됭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5. 계약의 해지->퇴소절차
①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단, 시설장이 입소 어르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 어르신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줄 때.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 산정비용을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해제 시 일수를 계산하여 비용부담액을 계좌이체로 요청하고 퇴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