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9점

은혜나눔재가센터

031-394-6662
E
평가등급 59.9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군포역에서 마을버스 6번 · 5번 · 3번 · 11번, 지선버스 5531번 · 5624번, 일반버스 20번 · 8-2번 · 330번 · 330-1번, 간선 542번, 직행 3101번 타고 군포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후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로 도보 9분 2. 군포역에서 마을버스 3번 · 5번 · 6번 · 11번, 지선버스 5531번 · 5624번, 일반버스 60번 · 20번 · 8-2번 · 330번 · 330-1번, 간선버스 542번, 직행버스 3101번 타고 당동우체국 정류장에서 하차 후 우체국 옆 골목길로 올라와 수리산랜드 옆 계단올라오기 (도보10분)

🅿️ 주차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2025.12.31
1. 일반적인 대응 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ㅇ 실외 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 활동 최소화
- 외출 시 보건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ㅇ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ㅇ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ㅇ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 하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ㅇ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하기
ㅇ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ㅇ 실내 물 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
- 대기 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ㅇ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2025.09.29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kohi, 경기지식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수강 신청 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 합니다.
현재까지 수강 완료를 못하신 분께서는 최대한 11월 말까지 수강 완료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교육은 2025년 12월 12일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관 및 종사자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강 완료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
2025.06.13
- 2025년 6월 23일 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 지정일 적용 안내 드립니다.


-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년 6월 20일(금) 18:00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년 6월 23일(월) 00:00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인증서 등록은 2025년 6월 22일(일) 낮 12:00시 부터 " 가능 합니다.

- 오류 지정일 적용 : 2025년 6월 20일(금) ~ 2025년 7월 6일(일)
* 전자 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 제공 기록지 수기 작성

- 장기 요양 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며,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025년 치매교육 2차공고
2025.03.26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무리(작업)치료사

신청일정 : 인천.경기 2025.2.26(수) 13:00~13:50 선착순 신청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천정보(인재원 회원 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교 육 비 : 요양보호사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2.10(월) 10시 예정)

교육일정 : * 입과확정통보 3.5(수)
* 수납기간 3.5(수)10:00 ~ 3.10(월)23:50
* 교육 3.5(수) !3.24(월)
* 시험 3.26(수) 10:00~3.31(월) 23:50
* 수료자발표 4.2(수)

교육방법 : 한국보건보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수료기준 : * 온라인교육 100% 이수 (이론, 실기교육 완료 + 설문참여) + 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학습교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 형태로 출력, 다운로드

문 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화, 문자,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용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절기 호우 및 대설 대비 안전관리
2024.12.20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이 낮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우. 대설 대비 사전안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즉각 대응체계 유지
-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공유
- 통합 관제 센터 CCT등을 활용한 현장 상황 파악
- 강설 예보 지역 출입 자제
- 제설 취약구간 자제
- 이면도로, 보행로, 정류장, 역사 출입구 등 응달지역 이동시 안전하게 이동
- 재난방송, 문자,TV, 라디오 등 적극적으로 청취 후 활용

위 사항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4.08.12
* 침수 대비 행동 요령
지하 공간 이용 시 : 1.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즉시 대피
2. 지하 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진입 금지
3. 지하 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자 1.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2. 교량에 물이 월류 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며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3. 지하 차도 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진입 금지
* 폭염 대비 행동 요령
1. 폭염 특보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2. 물을 자주 마시기
3. 오후 2시~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기
4. 실내 외 온도 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기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 및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기

위와 같이 침수 대비 행동 요령,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게도 수시로 행동 요령을 알려 늘 기억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ㅁ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2024.03.28
ㅁ 서비스 개요
*ㅇ 댁내 설치된 장비에게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구급 지원
* (화재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ㅁ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자 필요한 가구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ㅁ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 129)으로 문의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94-666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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