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권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6. 유 기 : 보호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 더블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
- 노인복지법 제61조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노인학대 신고 방법
1. ☎ 1577-1389 로 전화
2.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3.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위 내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안내하는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존파일을 안내하기 쉽게 재편집되었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 년 2회씩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