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3점

은혜재가노인복지센터

062-956-7770
D
평가등급 67.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휴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목련마을5단지(신가동방면) 하차 문흥18, 문흥39, 봉선37, 송정29, 송정98, 일곡10, 상무62(상무역경유 시청 행), 임곡89, 첨단40, 첨단94, 마을720 ▶ 목련마을5단지(6단지방면) 하차 후 육교를 건너오세요. 문흥18, 문흥39, 봉선37, 송정29, 송정98, 일곡10, 상무62(시청경유 상무역 행), 임곡89, 첨단40, 첨단94, 마을720 5분정도 걸어서, 운남주공5단지 정문지나 대영빌딩 2층.

🅿️ 주차

* 기계식 주차 : 6대 * 지상 주차 : 3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계약사항.
2020.10.08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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