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기관은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
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계약 이용자(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18조와 19조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본인 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6%, 9%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
③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이용자(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 이용자(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은혜재가복지센터에서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
하여야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
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마. 계약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다른 지역 이사
(거주지 변경), 병원 입원, 해외 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타 기관으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
다.
2. 기관의 의무
가. 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 기관은 이용자(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자원연계는 사안
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마. 이용자(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
한다.
-계약의 해제
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계약 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2.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이용자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기관의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7. 이용자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이용자(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9.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0.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11. 이용자(수급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수급자)는 계약해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은 10일 전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