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은혜재가복지센터

053-566-2588
A
평가등급 92.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근무 -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poklto@hanmail.net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비산지하도1 순환2, 527, 309, 523, 750, 서구1-1 내려서 도보1분정도 걸림 ^^*

🅿️ 주차

사무실앞 또는 골목 주차가능 함.

공지사항 7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10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4 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1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3년 운영규정(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2022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7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등
운영규정(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3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9
제2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 (계약목적)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제2-4조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제2-5조 (수급자 권리ㆍ의무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지)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5
1. 계약목적

1)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할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
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위함에 있다.
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 를 이행하여 급여대
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급여이용료 및 본인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
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
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월 이용한도 : 공단부담금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 부터 지급 .( 92.5%(감경대상), 85%(일반),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6%(감경대상)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6%임
-9%(감경대상)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9%임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 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을 발부한다.

4. 2020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1등급 : 1,498,300 - 2등급 : 1,331,800 - 3등급 : 1,279,300
- 4등급 : 1,173,200 - 5등급 : 1,007,200 - 인지지원등급 : 566,6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이상 : 14,530 -60분 이상 : 22,310 -90분 이상 : 29,920 -120분 이상 : 37,780
-150분 이상 : 42,930 -180분 이상 : 47,460 -210분 이상 : 51,630 -240분 이상 : 55,49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차량내 목욕 : 40~60분 = 59,580, 60분 이상 =74,470
-차량이용(가정 내) : 40~60분 = 53,720, 60분 이상 =67,150
-차량 미 이용 : 40~60분 = 33,540 60분 이상 =41,930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
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
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
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
야 한다.
-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
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
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6.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
소되지 않을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제4조 가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
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
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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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3-566-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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