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로운 복지용구

051-893-0578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67버스 주례여고 승차장에서 하차

🅿️ 주차

주택가 전용 주차구역 활용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0.28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 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1)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 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 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 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회수를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 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 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 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사후관리
본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공한 복지용구가 수급자에 의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및 교체를 시행한다.
특히, 대여를 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전화 또는 방문, 분기별 1회 방문을 통해 대상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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