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정유효기간이 도래되어 등급이 갱신된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종료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급여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방법】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이용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인수원의 권리)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신원 인수인)의 동의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이용자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종결서”를 작성, 단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유선,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급여의 변경】
1. 급여 횟수 및 시간이 변경은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요양보호사 변경 요청 시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제공자를 변경하되,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를 인계인수하여 급여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편의 및 이득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
【급여변경절차】
1. (변경절차) 급여이용 실시 절차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변경 전 사회복지사 및 관리자(팀장)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욕구조사 및 건강기능상태를 점검하여 급여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재 파악 한다.
② 이용자의 욕구,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이용자의 급여계획을 변경하되, 이용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의 표준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횟수, 급여일정을 결정한다.
④ 급여제공자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용자의 건강기능 상태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1.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서비스시간 및 이용 횟수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내서 변경이 가능하나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급여 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변경되어 감산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나 익월 이용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이용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이용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관리자는 전임자에게 이용자의 건강상태, 개별욕구, 주의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록한다.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서비스 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1. 급여 횟수 및 시간이 변경은 급여이용한도 및 인정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용한도를 넘는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요양보호사 변경 요청 시 수급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제공자를 변경하되, 이용자의 건강기능상태를 인계인수하여 급여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편의 및 이득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