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1. 이용자
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 추가는 “가”의 내용임
다.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이용정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가.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다.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및 버스외부 광고를 통한 모집한다.
라.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등 자원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매월 2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다.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바. 월 이용료 2회 미납시 독촉장 및 유선통보를 하며, 3회 미납 시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음을 보호자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년도 기준)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