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이룸재가복지센터

031-527-2679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오전10:00~19: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주말·휴일 상담가능)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4번 출구/경춘선 별내역 2번출구 일반버스 202 마을버스 82A, 땡큐20, 땡큐85 직행버스 1001

🅿️ 주차

건물 뒤편 주차장 이용/ 사무실 앞 도로 무상주차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기준)
2025.12.17
이룸재가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 계약 목적)
1.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조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2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전달·전송 또는 발송한다.

제 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 (계약해지)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 돌봄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용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용을 유보 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및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장기요양보험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편 등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8조 (1.1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기관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11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3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15조 (보호자 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이용 중단 조치할 수 있다.
7. 시설에서는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기준)
2024.12.04
이룸재가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 계약 목적)
1.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조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기한을 우선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전달·전송 또는 발송한다.

제 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 (계약해지)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 돌봄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용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용을 유보 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및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장기요양보험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편 등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8조 (1.1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기관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11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3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15조 (보호자 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이용 중단 조치할 수 있다.
7. 시설에서는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정직한 최선, 가족요양(28,500원) 및 요양보호사(13,500원) 시급
2024.12.04
이룸복지재가센터는 2024년도에 이미 시급 1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 13,500원,

가족요양(90분) 1일 기준 28,500원. 가족요양(60분) 1일 기준 21,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정직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시급(예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요양원 등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율을 산정합니다.

시급 책정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통상적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및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방법은 방문요양 일일 3시간,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시급이 12,700~13,000원 선이 예상됩니다

계산 내역 및 상세한 설명은 아래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전하였습니다.
2023.11.07
저희 센터가 이전(2023.11.01)하였습니다.
별내 중심상가 1층으로 옮겼습니다.

[이룸재가복지센터 오시는 길]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92, 102호(별내동)
전화 : 031-527-2679
위치 : 별내 로데오 사거리 / 동익미라벨아파트 건너편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기준)
2023.09.09
이룸재가복지센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이용 계약 목적)
1. 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조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및 가족?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사례회의과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전달·전송 또는 발송한다.

제 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 (계약해지)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이용 돌봄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용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용을 유보 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6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및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장기요양보험
85%~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9%, 6%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4.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편 등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제 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8조 (1.1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계약서를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제 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위 항목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기관에게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 11조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12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3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가정 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시설생활과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15조 (보호자 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시설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이용 중단 조치할 수 있다.
7. 시설에서는 시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시설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정직한 최선, 가족요양 27,000원/1일
2023.09.09
1.가족요양보호 자격 조건
① 장기요양 등급판정 : 요양보호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③ 타 업종 근무 : 타 업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 이어야 합니다.

2.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방문요양센터(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3. 가족요양의 종류
▶ 60분 가족요양 : 한 달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요양급여 23,480원/1일?
▶ 90분 가족요양 : 한 달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요양급여 31,650원/1일
※ 90분 요양이 가능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 또는,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이 금액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족 요양 급여로 전국 모든 재가방문요양센터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지급 임금
- 90분 가족요양보호사 27,000원/1일 지급합니다.
- 60분 가족요양보호사 20,000원/1일 지급합니다.

이룸재가복지센터는 정직한 최선을 추구합니다.

-말씀드린 임금을 특정한 조건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만 지급하고 임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소속 센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룸재가복지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합니다.?
-가까운 센터에서 꼼꼼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 시급도 12,500원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아닌 재가방문 일반 요양보호사에게도 높은 시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12,500원/1시간 입니다.
-13,200원/1시간(1-2등급) 입니다.

센터가 노력해야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께서 편안하고 만족해하십니다.
저희 센터보다 많은 임금(시급)을 준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들께서 만족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룸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3.09.09
안녕하세요?

저희 이룸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도와드려 안정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봄 같은 따사로움을 이룹니다."라는 말을 기본 모토로 "꼼꼼한 돌봄,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익을 위한 다수를 추구하기보다 소수의 수급 어르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어르신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센터는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 간에 소통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로 방문요양·방문목욕의 질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사업철학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서비스 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가족요양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룸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님들을 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어르신 돌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룬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혼자서 무엇을 한다기 보다 '같이 더불어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 및 가족 간 소통을 바탕으로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등급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요양 등급을 취득부터 꼼꼼한 돌봄까지 전문가의 정성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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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527-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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