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 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 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⑥ 서비스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내방접수
2. 사전방문(초기면접)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 탕으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 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계약체결 후 서비스 개시 전 반드시 수급
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표준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 욕구사정을 반영하여 서비스내용을 결정한
다.
6.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다.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