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

041-583-2646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07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천안시 성환역에서 하차 후 성월리 방향으로 도보 10분 거리(500m) 천안시 성환 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로 5분 거리(300m)

🅿️ 주차

센터 앞 공간이 있어서 주차가 용의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7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이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 24조의 급여제공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86,4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77,9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48,690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급여비용의 50%

(심야, 휴일,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24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2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이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가-6
180분 이상
24320
8148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 24조의 급여제공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원, 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1271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1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급여비용의 50%

(심야, 휴일,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24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이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가-1
30분 이상
16,190
2,429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가-3
90분 이상
31,650
4,748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가-5
150분 이상
46,970
7,046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가-7
210분 이상
58,930
8,840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 24조의 급여제공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3.01.01.~)

분류번호
분 류
본인부담금
(원, 15%)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12,324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11,111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938
46,250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요양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급여비용의 50%

(심야, 휴일,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24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2021.01.0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본인
부담금
2,212
3,396
4,555
5,751
6,535
7,225
7,860
8,448


3)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정보)


4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360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54,420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3,980
42,480


4)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2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2.07.28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2022.01.01.~)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5,430
22,380
30,170
38,390
44,700
50,400
56,170
61,950
본인
부담금
2,315
3,357
4,526
5,759
6,716
7,560
8,426
9,293


3)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정보)


4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2,860
78,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56,680
70,8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5,390
44,240


4)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0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등을 명확히 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2020.01.01.~)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 부담
차상위계층 /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 9%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금액(원)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4,530 : 2,170원
60분이상 22,310 : 3,340원
90분이상 29,920 : 4,480원
120분이상 37,780 : 5,660원
150분이상 42,930 : 6,430원
180분이상 47,460 : 7,110원
210분이상 51,630 : 7,740원
240분이상 55,490 : 8,320원

3)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정보)


4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59,580원 74,4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53,720원 67,15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3,540원 41,930원


4)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2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19.01.01.~)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인지지원등급 : 551,800원

*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19.01.01.~)
금액 본인부담금(원) 공단부담금(원)
30분 이상 : 14,120원 2,118원 12,002원
60분 이상 : 21,690원 3,254원 18,436원
90분 이상 : 29,080원 4,362원 24,718원
120분 이상 : 36,720원 5,508원 31,212원
150분 이상 : 41,730원 6,260원 35,470원
180분 이상 : 46,130원 6,920원 39,210원
210분 이상 : 50,190원 7,529원 42,661원
240분 이상 : 53,940원 8,091원 45,849원

3) 방문요양을 야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야간 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 급여비용의 30%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4. 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월 가정의 달
2019.05.14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향기가 좋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희도 미소가 집니다.
봄철 환절기에 건강주의하시고 행복하세요^_^
월 한도액 수가인상 안내
2019.01.03
안녕하세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9년도 월 한도액 수가 인상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08.08.14
안녕하세요~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 2회(화, 수요일)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거동이 불편하신 성환읍 관내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자원봉자선생님들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이 겪고있습니다.작은 봉사의 씨앗으로 큰  사랑을 일궈주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을 모십니다. 자원봉사인정기관(복지넷 참조)으로서 학생들의 봉사심을 불어 넣어 줄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
전화

041-583-2646

전화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