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긴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비급여비용은 월이용료 외 발생하지 않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등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등
5.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 수급자는 그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