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계약기간
구매 품목일 경우 제품 수령일이 계약일이 됩니다.
대여 품목일 경우 제품 수령 후 1년이 계약기간입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용품들을 제공합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품별 본인부담금은 상이합니다.
평균적으로 휠체어는 월 0원~5,000원 / 침대는 월 0원~11,430원 입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①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본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우선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수급자 혹은 보호자는 대여기간 중 계약의 해제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