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화데이케어 입니다.
저희 센터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계약기간>
- 보통 센터를 이용하실때, 저희와 어르신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시되는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이용 어르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매년 수가가 변동될때마다 수가변경에 대한 고지 및 재계약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목적>
- 센터와 어르신간에 계약을 진행하는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무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또한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받게 되실 급여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센터의 운영규칙을 공유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힙니다.
<월 이용료 및 그 외 부담금액>
일이용료 월 이용료
3등급 7,590 151,800
4등급 7,383 147,660
5등급 7,173 143,460
인지지원등급 7,173 143,460
<식비 : 비급여>
점심 : 3500원
간식 : 1000원
저녁 : 3000원
<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의 해제>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이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폭행 및 위협을 가해 다른 어르신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안전에 피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