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38명

이화주야간보호센터

031-272-7090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10 / 4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4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7시~19시 운영 (설날, 추석 당일 휴무. 일요일 휴무/3째주 일요일 운영 및 수급자 이용현황에 따라 추가 2회~3회 더 운영 가능함)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8명
21%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1
요양보호사 1급
58%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사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14

게임하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국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화주야간보호센터내

뉴스 전하기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이화주야간보호센터내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화주야간보호센터내

시장놀이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이화센터 정원

실버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오감놀이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이화센터내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화프로그램실

원예교실

기타

대상: 4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이화센터내 프로그램실

장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정원산책

운동보조

대상: 48(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센터내 야외정원

판소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2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분당선 성복역 3번출구-직진200m 버스-720-2, 60,

🅿️ 주차

넉넉한 지하 주차장 완비(지하2층~지하3층) 지하3층 c동 쪽에 주차 시 바로 연결됨 (더조은내과, 단대해장국 쪽)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12
2026년 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입니다.
24년 10월 소식지
2024.11.12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이화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쌀쌀해진 10월입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신선한 바람을 즐 길 수 있는 계절이면서도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우리 센터에서는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인「더좋은 내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세~74세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독감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보내드리오니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예진표를 작성하여 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10일【생신잔치】를 개최합니다. 주추옥 어르신, 함덕희 어르신, 우순자 어르신,
윤석화 어르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10월 16일은 용인시청 급식 전문가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 실태 및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점검시 양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저희 센터의【정기 프로그램】입니다.
* 월요일 : 미술치료 * 화요일 : 노래교실 * 수요일 : 웃음치료
* 목요일 : 실버 인지놀이 * 금요일 : 실버 요가 * 토요일 : 악기공연 및 레크레이션

♥ 지난 9월에는 정원에서 수확한 봉숭아 꽃잎으로 “봉숭아 물들이기”해 드렸고,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을 직접 빚어 맛있게 드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11월 소식지
2024.11.12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정성을 다하는 이화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 계절의 변화가 진하게 느껴지는 11월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르신들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입니다.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센터는 11월 중 김장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김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추억을 회상하심은 물론 수육을 삶아서 김장 김치와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저희 센터는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11월 26일 용인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가들을 초청, 조리실 위생 상태 및 영양 관리 실태 점검,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1월 14일(목)【생신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영옥 어르신, 박순임 어르신, 백옥경 어르신, 심언봉 어르신, 백인우 어르신, 오의숙 어르신, 엄순남 어르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저희 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 월요일 : 실버레크레이션 * 화요일 : 노래교실 * 수요일 : 오감놀이
* 목요일 : 실버 인지놀이 * 금요일 : 미술치료 * 토요일 : 악기공연 및 레크레이션

♥ 지난 10월에는 환절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협력병원「더좋은 내과」에서 희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 일부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드시는 과자류나 간식을 가져오셔서, 주위 분들들에게 나눠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드시고 배탈이 나실 수 있으니 자제 부탁드립니다.

♥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9월 소식지
2024.09.20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정성을 다하는 이화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 어느덧 8월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오곡이 무르익는 9월 추석에 어르신들 가정 가정마다 풍성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센터는 추석 당일(9월 17일)만 휴무이며, 전날(9월 16일)과 다음날(9월 18일)에는 정상 운영됩니다. 추석 전후 결석하실 경우 미리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추석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 및 흥겨운 "장구공연"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억을 회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 센터 정원에는 봉숭아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예쁜 꽃을 수확해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벌써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 요즈음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어르신께서 감기증상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저희 센터에 어르신 약을 보내실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같이 보내주시고 병원 동행을 원하시면 어르신 "주민등록증"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월 12일(목) 【생신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남례 어르신, 박춘분 어르신, 유영숙 어르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저희 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 월요일 : 미술치료 * 화요일 : 노래교실 * 수요일 : 웃음치료
* 목요일 : 실버 인지놀이 * 금요일 : 실버 요가 * 토요일 : 악기공연 및 레크레이션

♥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8월 소식지
2024.08.27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정성을 다하는 이화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폭염에 지치시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 8월은 휴가철이면서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뜻 깊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광복의 깊은 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에도 센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 저희 센터에서는 보다 나은 시설 관리를 위해 8월 14일(수) 용인시청 전문가들을 초청, 조리실 위생 및 어르신들 영양 관리 상태,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8월 8일 【생신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원대 어르신, 이금자 어르신, 박이순 어르신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성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벌 옷을 보내주시면 보관해 놓고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및 체질 등에 따라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센터의 【정기 프로그램】입니다.
* 월요일 : 미술치료 * 화요일 : 노래교실 * 수요일 : 웃음치료
* 목요일 : 실버 인지놀이 * 금요일 : 실버 요가 * 토요일 : 악기공연 및 레크레이션

♥ 지난 7월에는 아름다운【플릇과 피아노 협연】 및 방송대학교 자원봉사팀의【우크렐레 & 하모니커 합동 연주회】가 개최되어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 모든 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3
*운영규정 전체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4년 기준 식대-일 7,000원(1식3,500원*2), 간식비-일 1,000원)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 및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4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4.05.09
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표를 게시합니다.
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2023.04.27
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22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2.05.11
22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48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 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을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모집방법-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 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체결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1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월한도액(원)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인지지원 등급 -573,9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6%, 9%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비급여-식대 및 간식비. 개인 물품 등

식대-1식-3,000원/ 간식-일 1,000원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나 이용지기 부담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명세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하고 부득이한 경우 오후 송영시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 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수 있다.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나 보호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경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 보험가입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수 없다.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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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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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72-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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