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기관 등 모든 기관 포함 + 장기요양기호 1번~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 모두 포함)
- 4대보험 가입 및 주20시간 이상 근로자
- 2026. 1. 1. 기준 남양주시에서 연속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연속근로’는 기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남양주시 소재의 본 지침에 열거된 기관에서 근로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퇴사일과 입사일 사이 공백이 없어야 함)
※ 대표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지원 제외입니다. 하지만,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로 입사 돼있는 대표님은 해당됩니다.
나. 지원제외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노인교실(노인대학 등)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소속기관의 권익옹호와 발전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협회 ? 단체
- 시 소속 종사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다. 지원내용 : 50,000원/1인
라. 지급방법 : 본인 명의 남양주지역화폐 충전 지급
마. 지 급 일 : 2026. 2. 2.(월) 예정
바. 신청기한 : 2026. 1. 16.(금)까지
※ 당부사항 : 첨부해드린 지침파일에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으니 지침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문의가 있으신경우에 시청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 주20시간 근무 여부는 첨부(붙임2)의 엑셀파일로 확인하겠습니다.
- 남양주시 지역화폐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서류 제출 전에 '지역화폐카드 어플'을 꼭 설치해주시고 카드도 신청해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