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8.8점

인선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55 (청학동)

051-912-1871
C
평가등급 78.8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상담 예약 시 주말 가능)

지역

부산 영도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시 영도구 청학로 55 일반버스 82번- 청학시장 하차 or 청학초등학교 하차 마을버스 7번 - 청학초등학교 사거리 하차

🅿️ 주차

청학 초등학교 공영 주차장 (1분 이내 거리)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2항 및 관련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인선재가복지센터" 의 기관운영과 조직에 효율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수혜대상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기본 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하여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어르신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성 질환을 국가가 책임져 나가는데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을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명칭)

본 기관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인선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55 이다.

제 2 장 사 업

제5조 (사업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또는 특별치매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 활동을 주 업무로 하며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한다.
1. 방문요양
2. 기타 지역특성 및 욕구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① 요양보호사를 이용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 관련 상담 및 어르신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 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활동에 힘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성 질병에 맞는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적용 범위)

본 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규정준수 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결재)

본 센터의 모든 업무는 운영 총괄책임을 지는 대표의(대표가 일임한 경우 센터장) 사전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재 정

제10조 (재정)

본 센터의 재정은 사업수입금(노인장기요양수가지원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 년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4 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12조 (기관 운영)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한다.
1. 쾌적한 기관 환경의 유지관리
2. 기관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인권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향상 등

제13조 (기관 설치기준 및 인력구성)

【방문요양】
1.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30㎡

구 분
사무실
통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②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직원휴식공간을 제공한다.
③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무실, 휴게실, 기타 필요한 집기 등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인력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60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으로 상근하는 자.
②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등 참조)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양보호사
임금을 정하는 근무시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업무분장 및 업무조정)

1. 센터의 업무 분장은 시설별 상황에 따라 직제별 업부 분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2. 업무조정은 시설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의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담당자는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대상)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로 한다.


요양등급
건강상태
인정점수
1등급
일상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장애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
치매(노인성질환에 한함)환자 (치매특별등급)
45점이상~51점미만


제16조 (급여범위 게시 및 관련업무규칙 비치)

기관은 센터 내부에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서, 취업규칙
2. 종사자 근무체계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급여제공지침
6. 윤리강령
7. 응급상황대처
8. 노인학대신고기관 및 대처방안
9. 비상연락체계
10. 그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등

제 5 장 이용대상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 (이용 대상자 )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③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특별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
⑤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8조 (이용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용자모집방법 및 급여 종류 홍보)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과 급여 종류 홍보는 다음과 같다.
1. 모집방법 및 급여종류 홍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지역사회 내 각종 활용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다. 지역 경로당방문 등과 같은 노인 밀집 지역 방문 홍보
라. 홍보지, 지역광고지 광고 및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마. 지역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연계 및 홍보
바. 재가 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 과 연계 홍보
사.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 홍보 등

제20조 (구비서류)

이용 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1부 ② 진료기록서 또는 내역서
③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④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⑤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⑥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2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1년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 비용의 부담금은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25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센터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이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 환경 청결 의무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 의무
?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해당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갑”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9조 (인수.인계 절차)

① 요양 요원 등은 최소한 5일전 까지는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향후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⑧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⑨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⑩ 장기요양보험 등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⑪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 7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32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⑦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③ 서비스 제공시간 외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8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34조 (방문요양 내용 및 프로그램)

①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④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내용 및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1. 구체적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①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 동작 훈련, 일상 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② 치매관리지원 : 인지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신체기능향상훈련, 행동변화 대처 등
③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④ 기타 내용 위 표 참조
2) 기초건강관리지원 서비스
3) 정서 지원서비스, 인지 활동서비스
4) 노인 학대예방, 가정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기관연계,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
5)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제26조에 의하여 산정하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6) 방문요양(1~2등급)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3~5)등급은 180분 이상 제공하더라고 18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7)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1일 2회 이상 방문서비스 원할 때는 1회당 180분 까지만 가능하다.
8)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 성별,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급여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급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급여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급여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 급여 대상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 급여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케이스파일 등의 기록 공개 : 급여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급여대상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급여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서비스 관련 절차 준수 : 노인 장기 요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3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사정회의 :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급여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①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전, 후 심신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서비스 비용부담은 위의 제 24 조의 내용과 같다.

제37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서비스 제공시 준수 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④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⑤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38조 (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보호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 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이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 어르신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이용자(보호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센터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이용자(보호자)의“생활의 질”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는 개인정보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지침등 사생활 지침에 따른다.

제40조 (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①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④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⑤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계약해지 처리 할 수 있다.
⑦ 센터에서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 야 한다.
⑧ 센터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⑨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센터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1조 (서비스비용 수납)

①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비용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계좌이체시 입금계좌는“새마을금고(예금주:인선재가복지센터 9002 1910 5635 2)”로 한다.
③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 월 5일 이내 청구되며, 입금 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명세서는 매월 “을”이 “갑”에게 제공한다.

제 9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4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센터는 위 배상의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센터의 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ㄱ.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ㄷ.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ㄹ.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ㅂ.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ㅅ.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ㅇ. 방문서비스이용 외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외)에 일어난 사고
ㅈ.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43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사고 발생 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44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5조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

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 진상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 10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본 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될 경우 센터장의 판단 하에 개정할 수 있다. (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팀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47조 (적용 범위)

센터의 운영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제 규정에 준한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로 55 (청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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