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입 소 자
제20조 (입소정원)
인주농협요양원의 입소정원은 72인으로 한다.(개정 2021.06.17.)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
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
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
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입소대상)
인주농협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② 학대피해노인으로서 관할 시군구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⑤ 인주농협 조합원으로서 입소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단, 시설급여 자격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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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⑥ 등급외자의 경우 요양원 입소정원의 20%이내에서 입소 대상자에 포함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관에 등급외자의 입소시 본인부담율의 자부담
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인 적용을 할 수 없다.(개정 2023.06.29.)
※ 등급외자란
①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나 일정기간내에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시설급여
등급을 판정 받을 수 있는 자(단, 등급신청 거부 및 병원입원치료후로
등급 재신청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입소자인 경우 : 입소불가)
② 장기요양등급(1~5등급)은 있으나 재가급여등급으로서 시설급여등급을
일정기간내(1개월 이내 등급변경)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입소가능)
제22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인주농협 조합원 및 장기요양 1~5등급자를 대상으로 입소자격,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입소자 모집을 홍보한다. 안내방법에 대하여 시설장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한다.
제23조 (입소절차)
시설의 입소절차는 초기 입소 상담을 거쳐 입소자격을 확인한 후, 표준약관을 작성
하고 감염병의 유무를 확인하여 입소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에 입소이용을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시설에게 해당 수급자의 입소이용의뢰를 거쳐 입소한다.
제24조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한다.
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입소자 시 수
급자 개인물품 소지 목록표, 표준약관 부본 발급 확인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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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입소자의 감염병 검사 결과서
5.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6. 신체구속동의서 (필요시)
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
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 (연1회 이상)
3. 기관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비치할 것
4.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보관하는 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25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
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상에 명시토록 하
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합의된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5등
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는 별도의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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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⑥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따라 시설의장이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계
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
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
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1개월
간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이
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
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
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⑧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2.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3.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
할 경우
4.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5. 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노인
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6.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
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
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
비스를 지칭한다.
7.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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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특별 침실사용을 입소자(보호자)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입소자ㆍ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8.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
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입소자
(보호자)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 침실 사용에 관한 동
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
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
족이 부담한다.
⑨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⑩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
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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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특별한 경우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에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에 관한 통보의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책임
⑬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5. 기타 시설규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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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제26조 (월 입소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의
장이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입소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
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상에 명기하여 시설 운영
에 반영하며, 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정기 운영위원회와 보호자회의에
이용료 내역을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②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ㆍ미용비이
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단, 그 외 일상생활
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
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을 포함한다.
2. 식재료비는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본다.
3. 상급침실이용료는 1인실 및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납이 가능하다.
4. 이ㆍ미용비는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ㆍ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나,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ㆍ미용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이 불가능하며, 손ㆍ발톱 정리 등
의 명목으로도 별도의 수납은 할 수 없다.
5. 비급여 항목 외의 실비 수납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
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시설은
실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관할 지역의 양로시설을 우선 안내하되 입소자 또
는 보호자의 입소 요청이 있거나 관할 지역의 양로시설 정원에 공실이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필요한 때
에는 시설의장과 계약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입소이용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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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제27조 (계약의 해제)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소를 원할 경우, 입소자의 고령 및 노환으
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로 타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경
우 등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의 상담
을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입소자의 생활보호가 확보되었는
지를 시설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지 또는 연계기록지 등
에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제28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사유로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시설의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단, 보호
자와의 상담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는 연계기록지
상에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제29조 (건강진단서)
시설은 입소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로부터 직원
및 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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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농협요양원 운영규정 제2019-02-11호
① 입소자(보호자)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시설의 안내에 따라 결핵 검진을 포
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 그 외 입소자의 병력과 관련된
진단서를 시설에 제출한다.(단, 입소 시,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의 결과에 한하며, 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판단에 의하여 기존의 건강진단
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