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82명

인창실버웰

051-202-1166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18 / 10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100명
18%

현재 8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1%
5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1
위생원
1%
5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1
물리치료사
1%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9명

프로그램 30

계절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고향방문나들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어르신 고향 및 과거회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선정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기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꽃나들이 (계절나들이) &외식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2회(1시간), 장소: 계절을 대표하는 꽃 군락지

마트나들이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대형마트

명절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1층 물리치료실

미술공방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보장구면허시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뷰티케어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기관 및 외부

새해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6층 강당

석가탄신일행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시장놀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인창실버웰웰

신체증진프로그램(건강체조)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영화감상 (무비데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또는 영화관

원예치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내부/외부 텃밭 또는 체험장

음식점놀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인창캠핑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인창실버웰

정월대보름행사

기타

대상: 10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각 층 생활실

지역주민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쿠킹?쿠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주제: 재활용품활용-친환경미술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해양의날 나들이&외식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일반 버스 : 103번, 138번, 1000번 (배고개 입구 하차) * 지하철 1호선 : 동매역 또는 당리역 하차

🅿️ 주차

주차장 약 20대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예방 교육-26년 1월
2026.01.02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12월
2025.12.01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11월
2025.11.01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2025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5.10.15
2025년 장기요양수가(본인부담금)인상 및 변경사항 안내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10월
2025.10.01
1. 노인학대 의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2025년 인창실버웰 운영규정(05.29개정)
2025.09.18
2025년 인창실버웰 운영규정(05.29개정) 안내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9월
2025.09.1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8월
2025.08.0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7.23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4)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7)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8)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9)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10)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1)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3. 노인학대 신고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의 장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2)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110), 경찰(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어르신, 직원,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인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를 올립니다.

노인인권의 심각한 저해요인인 노인학대와 불필요한 수급자 제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어르신들께서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인창실버웰은 종사자와 어르신 간, 어르신 상호 간 노인학대가 ?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교육하고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25년 7월
2025.07.08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함.「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 - 1389(24시간)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의무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침해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는 노인학대 예방제도와 사례발굴의 중요한 축으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의무제의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주요기능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정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상황이 위급한 경우 경찰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해노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하여 노인학대 사례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개입의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음번호로 할 수 있다.

*경찰(112)*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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