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1명

인천은빛요양원

032-462-2050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3

신체인지향상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8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2호선 만수역에서 하차. 3번출구로 나와서 BYC 골목으로 도보로 500 미터 직진하면 횡단보도 맞은편 거신빌딩 위치.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에서 " 인천 은빛 요양원 " 검색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이용 주차장 만차시 큰 도로가에 위치한 노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2026.01.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장기요양 수가는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유형에 따라 적용됨.
운영규정 개요
2025.09.05
.운영규정의 개요
.시설현황
. 종사자 근무체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입소이용절차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9.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08.2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8.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직원인권 보호
2025.08.2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지침 교육
2025.08.05
1. 노인 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4.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노인학대 예방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노인학대 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대형산불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조치 및 대피 등 강화 요청
2025.04.04
노인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숙지하여 재난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동 사항
2025.01.07
2025년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변동 사항
폭설,한파 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점검 절처 및예방독감 독려
2024.12.04
한파와 폭설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점검.관리 에 철저와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8.01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침수,태풍,호우,폭염및 식중독 등에 대비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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