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계약의 기간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계약신청일로부터 인정의 만료일 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 인정기간이 변동 되었거나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 되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
노인요양등급 1~5등급과 등급 외의 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계약 후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와 기관간의 상호협력체제를 성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서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는 2부 작성 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나누어 보관 한다.
*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장애인 목욕을 실시하는 용도 외에 사용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의 기간은 계약 기간으로 하고 보유 기간은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 등급의 경우 이용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시 기관에서도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요청 하거나 등급자가 등급을 초과 하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수급자와 기관이 서로 협의 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방문요양으로 근무 하는 경우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30%의 할증비용을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야간 (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방문목욕은 휴일 심야 야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서로 협의하여 당원 말일 전까지 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 한다.
노인등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1.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목욕) 금액 74,470, 일반11,171, 경감40%6,702, 경감60% 4,468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내목욕) 금액 67,150, 일반 10,073, 경감40% 6,043, 경감60% 40,29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0%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40%
★ 방문목욕 업무범위 안내
* 목욕방법
이동 목욕 차에서 실시하며 면도, 샴푸, 손톱깎이를 포함 합니다
* 목욕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목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 받기 이용자의 방에서 차로 이동하기 옷이나 기저귀 챙겨 가기 등을 포함 하고 목욕의 마무리 과정으로 옷 입히기 엉덩이 약 발라서 기저귀 해 드리기 환자의 방으로 이동 해 드리고 갈아입은 옷이나 수건을 정리 해 드리고 편안하게 뉘이거나 앉혀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1시간 입니다
* 목욕횟수
1주일에 한번을 기준으로 하고 요실금, 변실금 등의 사유로 관리가 불가피 할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주 1회 이상 실시 가능 합니다
* 목욕 용품
기관의 준비된 용품을 사용 하되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하거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급자 개인의 용품을 사용 합니다
수건은 위생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2장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반드시 2인 이상 목욕을 실시하며 이동 목욕 차에서 실시합니다.
*결재 방법
현장에서 목욕 시작 전과 목욕 후에 자동 전송으로 결제 하고 신규직원으로 자동전송이 불가능 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자동전송이 어려울 경우에 방문목욕 일지에 근무 일시와 근무 내용을 기록 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