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24명

일성노인주간보호센터

061-761-6245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7:50~17:20)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0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실버인지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장구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치매예방체조/힘뇌체조/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커피숍 체험(사회적응)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 주변 커피숍

컬링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한글 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양읍 읍내에서 21-3, 21번 탑승 후 옥룡초등학교에서 하차

🅿️ 주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23년 장기요양 급여 비용 침 본인부담 기준(주간보호)
2023.02.11
-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변경과 본인 부담금 금액 산정입니다.
장기요양급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9
제307조(계약 목적)
① 센터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 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30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9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 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311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안내
2022.11.29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로서 이동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입소절차
○ 급여 제공 과정
- 이하 첨부파일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건강검진서
- 주민등록등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61-6245

전화

일성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