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일신효복지센터

032-517-5004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까지 근무 토,일,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2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개주공 7단지앞 정차 마을버스 526 , 579

🅿️ 주차

부개주공 7단지 상가 주차장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일신 효 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8
2026년 일신 효 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일신 효 복지센터 운영규정 제5장)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SNS, 우편, 복지사방문 교육자료등)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 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나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3조(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5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40, 60%)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 및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 하여
처리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의무를 진다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 하였 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 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6년 0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30
01월 직원 회의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독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 시 마스크, 앞치마 착용 권고 합니다.
장염(노로바이러스)에도 주의해 주시고 손 소독 및 손 닦기 자주해 주세요

2. 어르신과 긍정적인 대화와 지지로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3. 차가운 날씨로 낙상사고 및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사용으로 저온 화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시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화상이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4. 매월 25일은 급여 명세서 카톡발송(해피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생년월일)클릭하셔서 세부 내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태그 시작, 종료 전송 철저히 해주시고 특이사항 꼭 입력해주셔요.

6. 2026년 건강검진 미리미리 계획하셔요.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2.01
12월 직원 회의

코로나, 독감에 주의해 주세요.
기초방역 철저히 해 주시고
올 한 해 안전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1. 한파대비하여 어르신들 및 선생님들 건강 잘 살펴주셔요.

2. 추운날씨로 환기를 하지않아 실내 공기가 더 나빠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문을 열어 환기해 주셔요.

3. 건조한 날씨로 어르신들의 피부가 많이 건조합니다.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요.

4. 겨울철에 욕창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 및 관리에 유의해주셔요.

5. 2025년 건강검진 및 교육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6. 2026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기준 변경안내공지 합니다.

7. 고충처리교육 및 사례관리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10.31
11월 직원 회의

1. 일교차가 심한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어르신들의 관절 구축으로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셔요.

2. 태그 시작과 종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시간
가사 60분, 정서 60분, 나머지 신체에 모두 입력,
가족요양은 신체에 모두 입력해주시고
특이사항 다양하게 적어주세요

3. 급여제공 시 앞치마 꼭 착용해 주시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요.

4. 2025년 건강검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5. 노인인권교육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www.kohi.or.kr.)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수강하셔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9.30
10월 직원회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차가워진 바람에 건강 주의하시고 생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시 앞치마 착용 꼭 하시고 어르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해 주셔요.

1. 추석 급여일정 확인하고 어르신에게 말씀드려 주세요.
2. 독감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3. 특이사항 다양하게 적어주세요.
4.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음식물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5. 건강검진 꼭 부탁드립니다.
6.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강하셔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www.kohi.or.kr.)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수강하셔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www.gseek.kr)

10월 교육내용
1. 운영규정교육-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
2025년 09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5.08.29
9월 직원회의

1. 청결관리 철저히 해주셔요.
급여제공 전 손씻기, 냉장고 음식물 관리

2. 급여제공시 앞치마 반드시 착용해 주셔요

3. 어르신에게 존댓말 사용해주세요.

4. 어르신들의 잔존기능 및 기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기능회복훈련 (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등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등의 훈련.

5 .태그에 특이사항 다양하게 적어주세요.

6.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안내해 주시고 건강검진표 수령바랍니다

9월 교육내용
1. 운영규정교육-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인권보호, 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5년 08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25.07.31
8월 직원 회의

1.폭우와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체온조절 기능과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일정 변경시 미리 연락 바랍니다.
태그 입력시 특이사항 반드시 입력 해 주세요.
목욕은 상태확인도 입력하셔요*^^* (수급자에 대해서 적어주셔요.)

3. 급여제공 시 어르신의 신체를 접촉해야 될 경우 미리 말씀드린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안내해 주시고, 건강검진표 수령바랍니다.

8월 교육내용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 운영규정교육
2025년 07월 직원 회의 및 교육
2025.07.16
7월 직원 회의

1. 일정 변경시 미리 연락 바랍니다.
리뉴얼 앱 태그 입력시 시간체크 잘 해주시고 특이사항 반드시 입력 해 주세요.

2. 어르신들의 잔존기능 및 기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규칙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등의 훈련

3. 급여제공 시 어르신의 신체를 접촉해야 될 경우 미리 말씀드린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안내해 주시고 건강검진표 수령바랍니다.

7월 교육내용
1. 욕창예방과 관리지침
2. 운영규정교육
2025년 5월 직원 교육 및 회의
2025.06.30
05월 직원 회의
1.환절기 감기가 유행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르신들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기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기바랍니다.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2.건강검진 하신 분은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www.kohi.or.kr)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
4. 보호자도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바랍니다.
2025년 06월 직원 교육 및 회의
2025.06.30
06월 직원 회의
綠陰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야외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1.6/23일부터 시작되는 스마트장기요양(리뉴얼)앱 설치하여
서비스모의화면으로 연습 하셔서 시작과 종료 전송에
오류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숙지 잘 해주세요
2.어르신들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기초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동작훈련과 일상생활동작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기바랍니다.
* 기본동작훈련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등의 훈련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의 훈련
3.건강검진 하신 분은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6월 교육내용
1. 운영규정교육-운영규정의개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2.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17-5004

전화

일신효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