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14명

임마누엘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로 22 (금강동)

063-852-179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4 / 1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44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휴무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8명
22%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할 경우: 1. 익산시 환경사업소에서 대장촌(춘포면) 방면으로 약 1km 정도 직진((구) 도로) 후 우측에 위치 2. 익산시 금강동에 위치한 안전주유소에서 대장촌 방향 (구)도로 200m 전방 우측에 위치 ○ 일반버스: 74번, 좌석버스:111번 임마누엘교회 하차

🅿️ 주차

주차공간 많이 있음.

공지사항 6

2024년 결산 및 2025년 1차 추경을 위한 운영회의 실시
2025.03.13
임마누엘복지법인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와 임마누엘요양원 운영위원 회의를 3월 12일 실시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8
임마누엘요양원 급여 이용계약 안내

제1조.(입소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18인으로 한다.

제2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본 시설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3등급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4?5등급 자 중 시설급여 받은 자
②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조치한 자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자가 없는 경우

제3조(모집방법) 이용대상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동사무소 및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의뢰
2. 타 재가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부터의 의뢰
3.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의뢰
4. 본인 및 가족의 전화 및 내방을 통한 모집
5. 본 시설 직원의 직접방문을 통한 모집
6.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등 홍보를 통한 모집
7. 기타

제4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① 요양시설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정서지원서비스
3. 기능회복 및 유지 서비스
4. 심리사회 치료 서비스
5. 영양관리서비스
6. 이동서비스
7. 상담서비스
8. 여가서비스
9. 보건위생서비스
10. 영성서비스
11. 기타 특별서비스
② 본 시설은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은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한다.
7.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8.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알선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양시설 이용료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급 내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수가 기준에 준하며, 본인부담금은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이다.
2. 기초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액이 무료, 경감대상자는 일반인 본인부담액의 8%, 12%, 일반인의 경우 본인부담률 100%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수급자)가 월 10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4. 비급여는 식재료비(간식비)와 이?미용비, 병원비로 한정한다.
5.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절차 등) ①장기요양 등급 내자 중 일반인이 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사전 입?퇴소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후 입소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등급 내자 중 기초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익산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③시설입소자는 입소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계약 및 계약 만료) ①본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보호자)(이하 “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이하 “을”이라한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계약기간: 요양인정기간으로 한하며, 단,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가. 등급 내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준하며, 본인부담금은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이다.
나. 비급여는 식재료비(간식비)와 이?미용비, 병원비로 한정한다.

구분
금액
비고
식비
1,500원/1식

간식비
1,000원/1일

이미용비
실비
단, 파마에 한함
병원비
실비


4. 서비스 이용 해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는 “갑”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나.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하고, 요양요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라.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등급, 2등급, 3등급, 4?5등급(시설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둘 수 있고,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장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계약 만료는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되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하고, 요양요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해약할 수 있다.
3. 10일 이상 장기 입원이 필요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제7조(장기요양급여 내용 및 비용의 변경 절차)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소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서상에 기록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당하게 입소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설은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사전에 비용변경 사유서를 제공하며“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비용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들의 급여 변경에 따른 비용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3. 기타

제8조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입소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한다.
② 입소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의 손해, 시설의 주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③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노인인권보호 및 종사자 인권보호 등) ①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
②시설은 종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입?퇴소심사위원회) ①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주임)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퇴소 등)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퇴소 후 관리) 원장은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보호 및 긴급의료 처리 절차) ①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제재지침에 의한다.
2.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제재지침에 의한다.
4.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지역의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입소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이용자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보호자가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응급의료가 필요할 경우 가능하면 파출소나 소방서에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원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 시설의 장은 지역의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응급의료가 필요할 경우 가능하면 파출소나 소방서에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의료협력병원에서는 매월 2회(2주마다)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건의함 설치 등) 원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외출 및 외박) 입소자는 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박 일수는 월 10일을 넘길 수 없다.

제17조(면회)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에 대한 면회는 가족들에 대해 언제든지 가능하나, 단, 단체 면회는 사전에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급식위생관리) ①원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④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위생점검 일지는 매일 작성한다.

제19조(시설에서의 기거자 및 개인물품) ①원장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원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③입소자는 시설 이용 시 시설에서 지정한 개인물품(개인위생물품(칫솔, 틀니관리용품 등), 속옷, 여벌의 옷, 복용약, 처방전 등)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시설이 지정한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원장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20조(장례절차) ①시설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는 가족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②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망자가 연고자가 없을 경우 익산시에 사망자 신고를 하고, 장례절차를 진행 이행한다.
⑤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21조(유류금품 처리) ①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 이용 상 주의 사항) ①입소자는 시설 파손에 주의하며, 고의적인 파손이 있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입소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보호자들이 단체로 방문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의 프로그램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⑤기타 주의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가족(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입소자의 가족(보호자)은 주거, 급식, 건강, 여가활동에 대해 입소 어르신들의 욕구에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입소자의 가족(보호자)은 입소자의 정보(건강, 특이사항 등)를 시설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입소자의 가족(보호자)은 보호자 간담회에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 및 입소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협력한다.
④의료비 및 장례비 지출 등 모든 재정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 이용 노인과 그 가족에게 있다.
2020년 임마누엘요양원 결산서 공고
2021.03.23
임마누엘 요양원 2020년 결산서 공고합니다.
임마누엘요양원 2020년 최종추경예산서 공고
2020.12.26
임마누엘요양원 2020년 최종주경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2021년 임마누엘요양원 예산서 공고
2020.12.26
2021년도 임마누엘요양원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마누엘요양원 입소대상 및 자격
2020.10.29
1. 입소대상 및 자격
1) 본 시설의 이용자 는 다음과 같다
①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2등급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5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2)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볍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익산시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조치한자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②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된 등의 사유로 수발자가 없는 경우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로 22 (금강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로 22 (금강동)

📞
전화

063-852-1794

전화

임마누엘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