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임사랑방문재가센터

02-2645-8187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호선 등촌역6번출구 6분거리 버스 602,6629,650,6714,6716

🅿️ 주차

건물 왼편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 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안내
2025.09.04
1. 지원내용: 5만원 한도 내 3,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백신비+접종비)
2. 지원대상: 만 64세 이하 양천구 소속 대상시설 소속 현업 장기요양요원
* 대상연도: 1961. 1. 1. 이후 출생자 (만65세 이상은 국가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요양 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 예외인정: 어르신과 밀접 접촉하는 조리사, 영양사, 운전원 및 고용된 시설장
*독감 예방 접종비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시설에 재직 중인 자
3. 지원대상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4. 비용청구 제출서류
* 기관신청서 1부, 산재보험가입자명부1부, 엑셀명부1부, 기관명의보조금 통장 사본
종사자별 비용 신청서 및 진료비상세명세서(협약병원 접종) 협약서 및 접종 확인서류)각1부
5. 접종기간: 2025.9. 1.(월)~2025. 10. 31(금)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2025.07.10
.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5년 4월 업무용 디지털 달력「장기요양 행정마스터」배부
2025.04.01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입니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행정 실무역량 향상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업무용 디지털 달력
「장기요양 행정마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장기요양기관 업무용 디지털 달력 「장기요양 행정마스터」



나. 주요내용 … 장기요양·건강보험, 세무·노무 업무 등 각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

- (디지털달력) 장기요양기관 필수 행정업무를 집약 및 표준화한 업무용 달력 제작

- (월별소식지) 공단 추진사업 등 월별 이슈 및 부서별 핵심 정보 취합하여 제공

- (응원메시지) 장기요양 종사자 응원 댓글 수록하여 사기진작 도모



다. 배부자료: (PC용)달력·소식지 이미지 및 PPT파일 3종, (모바일용)달력 이미지파일 1종

※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달력과 소식지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라. 활용방법

- (이미지파일) PC 배경화면·잠금화면, 모바일 배경화면 등으로 설정하여 활용 → 첨부파일 참고

- (PPT파일) 달력 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일정관리 도구로 사용 → 하단 링크 참고

※ 링크: https://naver.me/Fw7Q59z7

* 클릭 후 연결 안되는 경우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새탭으로 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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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4팀(02-2126-8695)으로 연락 바랍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30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4.08.14
2024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함.
신청하실 요양보호사는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2024.08.13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2024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신청
2024.07.23
2024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
□ 요양보호사과정 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원 교 육 비: (20,000 ), (24,500 )
□ 납부일정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 ? : (7.16. 화( ) 10 ) 시 예정
□ 교육일정: ( ) 8.7. 입과확정통보 수( ) 10:00, ( ) 8.7. 수납기간 수( ) 10:00 ∼8.12. 월( ) 23:50
교육( )8.7. 수( )~8.27. 화( ), 시험( )8.29. 목( ) 10:00~9.3. 화( ) 23:50, 수료자발표 ( )9.9. 월( )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 대상
2024.07.05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2024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
2024.06.28
2024년 치매전문교육 4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차 치매교육
2024.06.14
○ 교육과정 개편 및 온라인 치매전문교육 실시로 교육비 변경
기존 변경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비
방문요양, 시설 과정 온라인 교육

집합 시험
40,000원 요양보호사 과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시험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49,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24,500원
온라인 치매전문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보건복지배움인’
학습 사이트(https://edu.kohi.or.kr)에서 실시
□ 교육과정 및 과목
○ ’24년부터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으로 운영
교육 과정 교육 과목 대상 직종 대상 기관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
요양보호사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이론 실기 시험
33차시 6차시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요양보호사 과목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이론 실기 시험
33차시 6차시 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이론 실기 시험
5차시 3차시 1시간
요양보호사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자는 급여유형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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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5-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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