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잔여 53명

임원요양원

02-852-1153
B
평가등급 81.9점
🛏️
정원 / 현원 22 / 75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37,32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월~일 AM 09:00~ PM06:00 ,연중무휴

지역

서울 금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75명
29%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3
사무국장
6%
4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7

두뇌활력시간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4,5층 생활실

미술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5층 서관 프로그램실

손힐링시간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4,5층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5층 서관 프로그램실

음악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5층 서관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5층 서관 프로그램실

지압운동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4,5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81,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출구 -> 버스 507, 5620, 5633 승차 (1정거장 소요) --> 모두의학교.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정거장 하차. <모두의학교.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정류장 : 본 요양원 앞에서 하차> 507(간선버스 석수역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6516(지선버스, 양천차고지 <-> 박미삼거리), 5413(지선버스, 시흥동 <-> 고속터미널, 시흥동 방향) 5619(지선버스, 시흥동 <-> 신도림역) 5620(지선버스, 시흥동 <-> 당산역) 5633(지선버스, 광명시 노온사동 <-> 여의도 순복음교회), <KT구로지사 정류장 : 구로한방병원 앞 정류장에서 하차 후 반대편 효인 요양병원쪽 횡단보도 건너서 왼쪽) 1번 (경기버스, 숲속마을 3,4단지 <-> 서울대입구역) 9-3(경기버스, 안양공영차고지 <-> 남서울농협 남현동 지점) N61(심야 올빼미버스, 양천공영차고지 <-> 상계동 차고지) 500(간선버스, 석수역 <-> 을지로 입구) 504(간선버스, 하안동 <-> 남대문 시장) 651(간선버스, 방화동 <-> 서울대학교) 643(간선버스, 양천공영차고지 <-> 강남역) 5413(지선버스, 시흥동 <->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방향 ) 5528(지선버스, 가산동 <-> 사당역) 5530(지선버스, 군포공영차고지 <-> 사당역) 5535(지선버스, 광명공영차고지 <-> 노들역) 5616(지선버스, 가산동 <-> 등촌동) 6512(지선버스, 구로동 <-> 서울대) 5615(지선버스, 난곡 <-> 여의도)

🅿️ 주차

주차 15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공고
2026.02.02
202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1. 공고일자 : 2026.02.02.(월)
2. 공고기간 : 2026.02.02.(월) 부터 상시 공고
3. 공고장소 :
공단 홈페이지
임원요양원 네이버 블로그
임원요양원 시설 내 게시판
2026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6.01.09
2026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안내

2026년 장기요양수가가 전년도 대비 2.9% 인상됨에 따라,
식대(비급여) 또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일 식대는 14,000원으로 변동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침: 4,100원

점심: 4,100원

저녁: 4,100원

오후간식: 1,700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정이오니, 보호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제28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75인으로 한다.

제29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제30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나.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1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 유형
1. 기초생활수급노인
2.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3. 일반노인

1.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2.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의뢰
(공단, 본인 통보)

3. 장기요양기관
입소 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4. 장기요양기관 → 공단
장기요양급여 개시내역 공단 통보
서비스 실시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1)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의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1)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감경대상자임
2)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1)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제32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사진 2매
라.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마.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2022.06.29. 수정)
사. 복지용구 확인서 사본 1부
아.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포함)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소자 및 보호자 검진서류

제33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다.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라.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귀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급침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사.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카.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2026년 장기요양 시설 세부 급여는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1달 이내 등급이 나올 것을 가정 하에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다.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을 전월에 선 지급해야 한다.
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와 계약의사로부터 진료 후 발생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3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2022.06.29. 수정)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비용과 시설에서 책정하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확인서 혹은 동의서로 갈음한다. (2022.06.29. 신설)
1. 삭제 (2022.06.29. 삭제)
2. 삭제 (2022.06.29. 삭제)

제36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시설에 퇴소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가.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인지가 약하신 경우 보호자도 퇴소 동의를 한 경우)
나.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다.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라.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마.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그 밖의 시설장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8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9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나.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사례관리 일지 및 기타 자료)

제40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가.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다.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바.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2
제28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75인으로 한다.

제29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다.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제30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울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나.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31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1)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의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1)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2)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 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2)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1)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나. 일반 노인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라. ~ 바.와 동일

제32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사진 2매
라.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마.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2022.06.29. 수정)
사. 복지용구 확인서 사본 1부
아.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포함)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소자 및 보호자 검진서류

제33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다.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라.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귀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급침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사.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카.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2025년 장기요양 시설 세부 급여는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1달 이내 등급이 나올 것을 가정 하에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다.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을 전월에 선 지급해야 한다.
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와 계약의사로부터 진료 후 발생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3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2022.06.29. 수정)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비용과 시설에서 책정하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확인서 혹은 동의서로 갈음한다. (2022.06.29. 신설)
1. 삭제 (2022.06.29. 삭제)
2. 삭제 (2022.06.29. 삭제)

제36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시설에 퇴소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7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가.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인지가 약하신 경우 보호자도 퇴소 동의를 한 경우)
나.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다.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라.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마.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그 밖의 시설장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8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9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나.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사례관리 일지 및 기타 자료)

제40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가.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다.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바.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2025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5.02.28
2025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입니다.
**장기요양수가가 작년에 비해 7.37% 인상되었으며, 식대(비급여)도 작년에 비해 900원 상승되어 하루식대 13,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아침,점심,저녁 각 3,800원 오전,오후간식 1,600원 변동)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대가 부득이하게 상승되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4.07.04
2024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입니다.
**장기요양수가가 작년에 비해 3.04% 인상되었으며, 식대(비급여)도 작년과 동일한 하루식대 12,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23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동결)
(아침,점심,저녁 각 3,500원 오전,오후간식 1,500원 동결)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대가 부득이하게 상승되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임원요양원)
2024.03.22
임원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원요양시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박도연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박도연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박도연 시설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내부공간 36대(사무실 2대, 작업치료실 1대, 식당 1대, 침실 23대, 복도(공동거실-침실) 7대, 프로그램실 2대)
2. 공용공간 10대(1층 정문 입구 1대, 1층 주차장 입구 1대, 1층 서측 현관 계단실 1대, 1층 동측 계단실 1대, 1층 엘리베이터 앞 1대, 엘리베이터 내부 1대, 중앙계단실 4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상담실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상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상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운영자의 금지행위) ①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8조 (영상정보 열람의 이용목적과 사유) ①법 제33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②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할 수 있음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2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2.01.08
2022년 임원요양원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입니다.
**장기요양수가가 작년에 비해 4.1% 인상되었으며, 식대(비급여)도 작년에 비해 천원 상승되어 하루식대 11,00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22년 2월 급식위탁 업체와 상의하여, 천원 증가로 변동)
(아침,점심,저녁 각 2.800원 오전간식 1,000원, 오후간식 1,600원으로 변동)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대가 부득이하게 상승되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입소시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약처방전, 감염병진단서, 코로나 검사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어르신 도장

*입소계약 기간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온 기간이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계약합니다.
어르신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이 바뀌는 경우 방문하셔서, 바뀐 등급으로 입소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서비스

의료 ·간호 서비스
여가관리 및 치매예방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
기능평가 및 훈련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비급여 항목

비급여에는 어르신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점심,저녁 각 3,000원
오전 간식 1,100원 오후간식 1,900원 입니다.

상급침실료는 2인실로 5만원의 비용이 추가 됩니다.

*수가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4,5등급 64,040원

입소비 청구내역서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4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7일 주간식단표
2021.12.30
2024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7일 주간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4
임원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사항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다.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라.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귀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급침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사.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카.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2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1달 이내 등급이 나올 것을 가정 하에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다.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을 전월에 선 지급해야 한다.
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와 계약의사로부터 진료 후 발생되는 진료비 및 약제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비용과 시설에서 책정하는 비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변경된 비용에 대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용이 변경되어 있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보호자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3)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① 공단에서 입소자의 등급판정평가실시 → 보호자공지(안내장 발송) → 재계약
②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① 물가 변동으로 인한 변경(식사재료비) → 보호자 공지(안내장 발송) → 재계약
제3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시설에 퇴소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5조 (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가.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인지가 약하신 경우 보호자도 퇴소 동의를 한 경우)
나.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다.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라.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마.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가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그 밖의 시설장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6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7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나.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다.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기록지, 사례관리 일지 및 기타 자료)

제3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가.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다.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마.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바.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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