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79.8점 잔여 41명

입장한옥실버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041-588-3864
E
평가등급 79.8점
🛏️
정원 / 현원 0 / 41명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41명
0%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 160,161, 200, 201 입장초등학교 옆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12월 프로그램 안내
2021.12.09
12월 프로그램.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1월프로그램
2021.10.29
11월의 입장한옥실버센터
프로그램 일정 입니다.
10월 프로그램
2021.09.28
코스모스가 한창인 가을 날
우리어르신들과 함께 신나는 10월을 함께 합니다 ^^!!
9월 프로그램안내
2021.09.01
행복한 나날을 약속 드리며
9월의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가을 인사 드립니다 ...^^!!
8월 프로그램안내
2021.08.18
8월의 한더위를 이겨내는 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성껏 지도하고 보완하며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
7월 프로그램 안내
2021.06.29
7월 늦은 장마 조심하시고 비피해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 감기 조심하세요~
6월 프로그램 안내
2021.06.10
벌써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어르신, 보호자님 모두 냉방병조심하세요~
5월 프로그램 안내
2021.05.06
산뜻한5월이 찾아왔네요~
어르신, 보호자님 모두 산뜻하고 행복한 5월되세요~
4월 프로그램 안내
2021.04.01
알록달록 예쁜꽃이 피어나는 4월이 되었어요~
예쁜꽃이 피어나는 봄이여도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21조(이용자 모집방법 및 정원)
1.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② 지역신문

2. 정원
정원없음

제22조(급여종류 및 이용절차)
1.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으로 한다.
2.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 주간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체크 등
3.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②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제23조 (계약기간, 목적, 이용료 등)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다.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정함

3.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4.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부담할 의무
⑥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협조요청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조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26조(계약의 해제통보)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15 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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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45 c동1층 (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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