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고시개정사항 관련 급여계약통보서 관리 안내
현재 변경되는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시간별 수가 변경)
가족인 간호(조무)사 방문간호 급여제공 관련 고시 개정사항(가족인 간호(조무)사 가산페지, 월8회 적용 등) 및 2022년 1월 이후 수가 등은 아직 급여일정 전산등록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예정이니 반드시 22년 1월 이전에 등록한 22년 1월 이후 일정에 관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다시 확인 후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 및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