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3점 잔여 16명

자유로요양원

070-4416-5745
C
평가등급 76.3점
🛏️
정원 / 현원 6 / 2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809,968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2명
27%

현재 1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보호자참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테라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7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행사참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특화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53,45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상급침실사용료 200,012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개인차량: 자유로 성동 IC[통일전망대, 영어마을]-> 성동사거리 좌회전-> 맛고을길 좌회전-> 프로방스 2KM 직진-> 자유로 요양원 * 대중교통 1. 2200번 : 합정역 2번 출구-> 맛고을 입구 도착 후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 드립니다. 2. 900번: 대화역-> 금촌역-> 맛고을 입구 도착 후 연락 주시면 차량지원 드립니다. 3. 038:: 문산 터미널-> 대동리 방향-> 자유로 요양원 4. 036:: 금촌역-> 파주프리미엄 아울렛-> 자유로 요양원 5. 77-4: 금촌역-> 탄현 면사무소-> 자유로 요양원

🅿️ 주차

승용차 기준 28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요양원 층 이동 안내
2025.11.06
안녕하세요? 저희 원이 3층에서 지하 1층(다른 층으로는 1층) 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0날 부터 면회를 제개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좀더 편안고 밝고 깨끗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곧 만나뵙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주차장으로 오시는 길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장기요앵비용안내 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1
[입소자보호와 운영관리]

제1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호오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입소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인정서 만료기간으로 한다.
단, 수간변동 및 계약내용 변경시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0조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21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2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② 의사의 건강상태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2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5조 (예·결산 및 재무·회계)
시설의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26조 (수입·지출원)
1. 시설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원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이를 각각 집행한다.
2. 수입·지출원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견 일정액(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 (물품의 관리)
1. 원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불용물품의 처리)
1. 원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4.01
저희 시설은 분기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인권알리미를 통하여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 노인인권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비용안내
2024.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밥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2025년 1월 1일자로 인상(2.1:1)됨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3.12.13
자유로요양원은 노인인권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양원으로 분기별 1회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며 매월 인권 알리미를 보호자와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2.10.04
자유로요양원은 노인인권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양원으로 분기별 1회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며 매월 인권 알리미를 보호자와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유로요양원 표준약관
2022.03.07
2022년 자유로 요양원 표준약관
2020년 자유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1.08.05
2020년 자유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1년 자유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1.08.05
2021년 자유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보호자회의
2019.12.30
자유로요양원에서는 2019년 하반기 보호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일 시: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시 간: 14:00 ~ 15:00
장 소: 자유로요양원 3층
내용 :
1. 2019년 시설 운영계획 및 현황
2. 욕구사항 반영 현황
3. 시설운영과 관련된 안건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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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44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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