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7점 잔여 76명

자혜은빛마을

042-586-8883
B
평가등급 86.7점
🛏️
정원 / 현원 6 / 82명
📅
설립연도 2004년
💰
월 비용 379,0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82명
7%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47%
1
관리인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2
간호사
13%
1
사무국장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프로그램실, 야외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프로그램실, 야외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프로그램실,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1번, 24번 버스를 타고, 또는 자가용을 타고, 가수원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흑석네거리를 지나서 벌곡방향으로 오세요. (4KM) 그러면 좌측에 자혜은빛마을 이정표가 있어요. 오시면 3층 빨간벽돌건물의 예쁜 성 모양의 자혜은빛마을이 있습니다.

🅿️ 주차

예쁜 주차장 표지가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편히 주차 하세요~^^

공지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0
제3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입소계약의 목적)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초하여,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시설과 입소자는 입소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입소계약은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입소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④ 시설 이용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입소계약체결 및 내용) ① 본 시설은 입소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시설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입소 계약서에는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계약기간, 계약목적, 급여 종류.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킨다.
③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발생하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이때, 등급 변경에 따라 이용료도 다르게 책정된다)
④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⑤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 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을??은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갑??에게 해약을 통지 할 수 있다.
4. 10일 이상의 병원 입원 또는 10일 이상의 외출, 외박으로 인한 장기부재의 경우에는 해약을 통보 할 수 있다.
5. ??갑??과 대리인이 허위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갑??의 문제행동(폭력,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약을 통보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시 입소 서류 및 필요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1통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진단서(건강진단서) 1통 (전염성질환 여부 기재)
4. 어르신 예금통장
5. 처방전 (복용약과 관련된 것으로 제출 가능한 것)

제13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1조 제4항, 제5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단기보호 15%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② 본인부담금과 식비 및 간식비로서의 비급여 이외의 비용부담은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 필요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통해 징수한다.
③ 월 이용료는 운영규정 별표를 통해 개정한다.

제15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② 서비스제공자(시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발생 및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 제공 의무
③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협조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의무
5.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즉시 서면 통지 의무
6.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에 대한 의무와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16조(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입소자와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소자의 승낙은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8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 조의 1호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며,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다음 날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요양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기일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는 소유물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자혜은빛마을입니다.
2008.07.01
자혜은빛마을은 1957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2004년부터 운영하는 대전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09년 증축을 거쳐 현재까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높은 거주 복지의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윤의 추구 보다는 생활하시는 어르신 중심의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혜은빛마을은 어르신 중심, 사회복지마인드의 실천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하신 돌봄서비스를 정성껏 제공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장전길 51-27 노인요양원 자혜은빛마을
지번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175-1 (장전길 51-27)
전화 : 042-586-8883 / 팩스 : 042-586-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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