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베들레헴데이케어센터 시설이용 규정입니다.
센터 이용에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02)994-8377 로 연락바랍니다.
제7조(이용대상자)
① 65세이상 노인성질환 노인
②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제8조(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시설의 이용정원은 17명으로 한다.
2.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9조(정원의 준수) 시설은 이용정원을 넘어 입소시키지 않는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모집
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형데이케어센터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모집
5.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1조(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등급 외 이용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연장 하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2. 계약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2조(서비스내용)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사례관리서비스 : 입소상담, 가족상담, 생활상담, 사례회의
전화, 내방, 방문을 통하여 노년기의 성격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주야간보호 이용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2. 복리후생서비스 : 중·석식지원서비스, 간식지원서비스
양질의 식사서비스로 건강유지, 간식 및 다례의 시간으로 친교 및 화합을 유도 한다.
3. 가족지원서비스 : 송영서비스, 일상생활훈련, 가족간담회, 알림장발송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양자 수발을 경감하고 정보습득,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한다.
4. 기능회복서비스 : 기초건강체크, 운동치료, 예방접종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과 신체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한다.
5. 위생서비스 : 위생 점검, 용변지도, 이·미용, 목욕서비스
청결한 위생, 후생서비스를 통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6. 특별행사 : 생신잔치, 야외나들이·현장학습, 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송년행사
건강한 사회적응력을 유도하며 이용자들의 자존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킨다.
7. 심신재활서비스 : 작업치료, 레크리에이션, 원예치료, 인지훈련, 웃음치료, 민요교실, 노인체조,
사회적응훈련, 공예교실, 요리교실, 영화감상 등 각종 심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어르신의
신체적, 심리적 재활을 도모하고 인지·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8. 세부 프로그램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이용료의 제정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주야간보호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비급여는 별도로 규정한다.
이용료 납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이용료 및 비급여 항목 무료이며, 저소득층의본인부담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항목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2.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시 지침에 준하여 주간이용을 기준으로 1일 17,100원, 월 342,000원
이며 선납으로 납부한다.
3. 야간이나 주말 이용 시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는 별도로 책정한다.
4.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후납으로 납부한다.
5. 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제14조(서비스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별도비용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제외자는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시달되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에 따른다.
2.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절차)
1.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설은 이용대상자에게
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7조(입소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시설에서는 제15조에 근거하여 이용신청을 받는다.
2. 시설에서는 보호자와 초기상담을 통해 임시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3.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4. 적응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적응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시설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5.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6. 시설은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시설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한다.
제18조(계약기간 및 퇴소절차)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②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③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④ 배회, 실금, 거동불편 등 기타 치매증상이 현격히 악화되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전문의 진단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용 중 이용자의 제반 문제로 인해 3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희망의사가 없는 경우
⑦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퇴소처리 한다.
4. 시설은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연계기록지를 제공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참관할 수 있다.
5.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7.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가족들과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어르신케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보호자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시설의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관심을 고취시킨다.
3. 응급사태 발생 시 이용자의 보호자는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한다.
4. 시설 이용 시 본인의 지병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상담·원조) 시설은, 항상 이용자의 심신상황, 그에 처한 환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에 대해, 상담을 적절히 실시함과 함께, 필요한 조언 그 외 원조를 실시한다.
제22조(사회생활의 편의 제공 등)
1. 시설은, 교양오락설비 준비 외에,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시설은, 이용자가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수속에 대해, 이용자 또는 가족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 있다.
3. 시설은, 항상 이용자의 가족과 연대를 도모하여, 이용자와 그 가족과의 교류 등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상사에게 즉시 보고
2. 보호자에게 연락
3.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
4. 보호자와의 원활한 연락이 되지 않을시 간호사의 판단 하에 이용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까운 응급실로 후송
5. 이용자의 만성질환여부를 인지하여 응급처치 시 도움
6. 보호자에게 인수인계하기 전 이용자의 변화상황에 대해 알림
7. 보호자에게 인계 후 귀소
제24조(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프로그램실, 생활실,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4. 침구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5.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관공서 등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를
활용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제25조(계약해제 요건) 이용의 종결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또는 보호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시설이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이용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⑦ 다른 이용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집단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26조(계약의 해제)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27조(배상책임)
1. 시설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1.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2.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시설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시설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 및 질환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로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의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9조(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시설에서는 치매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종사자 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제30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시설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제31조(비상재해대책) 시설에서는 비상재해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난, 구출 그 외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재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정한다.
제32조(게시) 시설은, 시설의 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의 근무체제, 이용료
기타 서비스 선택이 인정되는 중요사항을 게시한다.
제33조(비밀유지)
1. 시설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가족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
2. 시설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미리 문서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다.
제34조(지역 등 연계) 시설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연대
및 협력을 실시하는 등 지역과의 교류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