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7명

잠실힐링데이케어

02-418-7772
🛏️
정원 / 현원 9 / 56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437,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8:30~19:10), 토요일(08:30~18:30운영 / 일요일, 설날(구정), 추석 당일은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6명
16%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0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5%
1
시설장
5%
2
간호조무사
11%
4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6

건강교실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일 1회(0.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구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도공부,나도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뉴스브리핑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두뇌개발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로또행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미술활동(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사회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1, 프로그램실2, 휴게실, 야외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주 1회(0.4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바람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외부사회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외부활동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53(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및 동아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휴게실,프로그램실2

작업활동(토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족욕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게임(토요일)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9호선 삼전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1분내거리 주상복합(파크인-수)건물내 201~204호, 301호 파크인수 건물 1층에 화포식당, 온누리약국, 맘스터치등의 상점이 있습니다. - 버스는 삼전역 사거리 주변 버스정거장에 승하차하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340, 350, 3314, 3417, 3012, 3322, 3315, 1007-1, 3420 등)

🅿️ 주차

- 지하철9호선 삼전역 1번출구쪽에서 직진하시다가 건물을 끼고 우측 골목으로 돌아서 들어오시면 파크인-수 건물 뒤편에 지하주차장이 지하3층까지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 계약의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이용계약 및 계약기간 )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대상자와 보호자 상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자동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보호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1.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은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율을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돌봄과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
인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절차 및 기한)
제16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16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
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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