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9.4점 잔여 33명

재가노인지원센터 무지개마을

043-833-3396
C
평가등급 89.4점
🛏️
정원 / 현원 8 / 4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08:30 ~ 오후 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북 괴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1명
20%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1%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other
6%
4
사회복지사
24%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2

교구블록(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무지개 이동마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외부

신체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맞춤형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체육 프로그램(맞춤형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안전관리교육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향상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치매 무지개 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괴산-감물-매전 으로 오는 버스 이용 (06:20/12:40/07:10 )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증평IC)중부내륙고속도로(괴산IC)진출하여 괴산읍에서 감물면사무소앞 사거리에서 감물중학교 이정표를 보고 좌회전하여 1km 직진하면 좌측으로 매전저수지를 끼고 좌회전 하고 도로 끝난 곳에서 직진하면 무지개마을이 보입니다.

🅿️ 주차

주차 50대 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2026.01.06
2026년 무지개마을 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43-833-3396
2025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2025.04.10
2025년 무지개마을 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43-833-3396
2024년 주간보호 급여비용 안내
2024.10.16
2024년 변동된 주간보호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센터 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센터 무지개마을

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도전로 378

☏ 043-833-339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및 급여제공지침
2017.08.08
제14장 운영규정의 개정
제48조【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개정절차
① 운영 위원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운영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5장 안전 및 보건
제49조【목적】
1. 기관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근로환경을 방지/개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① 기관은 직원교육 또는 직원회의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또는 직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에 맞는 사업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2호에서 접수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직원의 업무특성상 근골격계질환 및 감염 에방을 위하여 년 1회 자체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4.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0조【직원 건강검진】
1. 기관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당해연도 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
2. 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1조【시행일】
본 규정은 ( 2017 )년 ( 1 )월 ( 1 )일자로 시행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2017.08.02
괴산군내 요양보호사선생님을 모십니다.

관할지역 : 괴산읍, 감물면, 불정면외 괴산군 전지역
연락처 : 833-3396(무지개마을)
2017년 인권지킴이 선정
2017.08.02
재가노인지원센터 무지개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 서비스에도 동참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무지개마을에서
2017년 한 해동안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더불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 무지개마을 직원 및 대상자 어르신들에게도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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