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재가장기요양센터 효드리미

055-245-3335
A
평가등급 92.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회산다리와 동중사거리 사이 농협 맞은편 한효프라자 8층 입니다. * 합성동 → 동중사거리 = 24번, 252번, 253번, 258번, 262번, 51번, 54번, 71번, 103번, 105번, 112번, 705번, 707번 * 경남대 육교 → 동중사거리 = 24번, 252번, 253번, 258번, 51번, 103번 * 월영동 월영마을 → 동중사거리 = 51번, 54번, 105번, 705번, 707번 참고= 정확한 위치는 동중사거리와 회산다리 중간 농협(북마산지점) 맞은편 한효프라자 8층입니다.

🅿️ 주차

한효프라자 건물 지하 주차타워 이용 (2000cc급 이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SUV차량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시거나 잠시 방문하시는 경우 한효아파트 3동 뒤쪽 주차장에 주차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1.계약기간
2.계약목적
3.계약자의무
4계약해지요건
5.계약의 해지
6.이용료 납부
7.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8.재계약
9.건강관리
10.위급 시 조치
11.개인정보 보호의무
12.기록 및 공개
13.배상책임
14.신원인수권리 및 의무
(기타)
요양보호사 모집합니다.
2017.05.1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시간 : 09:00~13:00 , 14:00 ~ 18:00
장소 : 추후 공지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
경력 : 경력자, 신규 모두 가능
연락처:055-245-3335
귀저기 후원사업 실시
2016.04.26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창원시 지부와 상호 협력하여 2016년5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효드리미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신 수급자 중 귀저기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1회성으로 지급 사업 실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6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증상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 )일까지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 )일까지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을이 정하는 남부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16년 치매전문교육 실시안내
2016.03.16
2016년 치매전문교육 실시* 교육기간 : 2016.3.28~2016.7.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별 지정장소* 교육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60시간* 교육비납부:2016.03.18 11시 ~ 03.23 수요일 6시까지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요양보호사 모집
2016.03.16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시간 : 09:00~13:00 , 14:00 ~ 18:00
장소 : 추후 공지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자
경력 : 경력자, 신규 모두 가능
연락처:055-245-3335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꿈의동산)과 효드리미의 지역사회연계
2014.08.19
    ( 협약의 목적)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어 상호 이해와 친목으로 복지사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업무협약 내용)상부상조 할 사안이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성의 있게 협력한다.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마산소방서와 효드리미의 협약
2014.08.19
(협약 내용)            마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재가장기요양기관 효드리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재활 운동
2014.08.17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재활 운동 실시1.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인하여 거동리 불편하신 분.2. 운동 패턴 : 주 3회 체육지도자와 함께 하루 2시간씩 운동 프로그램 실시3. 대상 인원 : 월 1명 4. 기대 효과 : 중풍, 비만등 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활 운동을 시행함으로서 보다 편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2014.08.17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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