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A등급 90.4점 잔여 76명

재활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01 상가1동5층 (주례동)

051-715-7150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16 / 92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9:00~18:00), 휴무일 : 일요일, 기관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공휴일 휴무 지정

지역

부산 사상구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2명
17%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 주례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마을버스 2번 탑승 글로벌 빌리지 스포츠 센터 하차 도보 106m 상가 5층 자차 이용 시 : 주례 교차로에서 하단 방면으로 좌회전 180M , 주례로 방면으로좌회전 518M 상가 5층 도보 이용시 : 주례역 1번 출구 171M 이동, 원조할매집 오른쪽 방향 163M 이동, 조양맨션 1동방면, 동주초등학고까지 직진하여 오른쪽 방면 46M이동

🅿️ 주차

현대무지개아파트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0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5.02.06
2025년 02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1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4.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센터의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가.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 공단지원금 : 총액의 85% (대상자 등급에 따라 비 급여를 뺀 100% 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
# 개인부담금 : 총액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 (0%), 경감대상자는 6%, 9%를 개인이 부담한다. )

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고시에 의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 시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납입
가. 센터는 매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이용자가 센터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청구대장”에 기록한다. -케어포
나.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15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기간 내 본인부담금 미납 시에는 미납안내를 방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하여 알린다.
라.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지정 계좌에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명세서” 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 케어포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3. 비 급여(개인부담금) 납입
비 급여 항목으로 식사 및 간식비는 1일 4,000원으로 책정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 급식비 - 1식 3,000원
* 간식비 : 1회 500원 (일 2회 오전, 오후 간식 제공)
* 일일총 금액 : 4,000원 (점심식사 + 오전,오후 간식)
* 월간 총 금액 : 100,000원 /25일 기준

가. 비 급여항목은 실비로 본인이 부담한다.
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후납을 원칙으로 한다.(익월 말일까지 납부)
다.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용료는 센터와 이용자 간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와 센터 게시판에 그 내역을 공지한다.

4. 등급외자 이용료 기준
가. 등급외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나 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급여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마.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다.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마.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바.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사.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자.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차. 이용(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카.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타.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재계약】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대상자와 센터가 필요한 경우
8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3.09.18
-8월 외부강사 프로그램 계획서
8월 인지. 신체 프로그램 계획표
2023.09.18
-8월 인지 프로그램 계획표
-8월 신체 프로그램 계획표
9월 인지. 신체 프로그램 계획표
2023.09.18
-9월 인지 프로그램 계획표
-9월 신체 프로그램 계획표
6월식단표(최종)
2023.07.06
재활인 6월 최종 식단표입니다
7월프로그램계획서
2023.07.06
재활인 7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6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3.06.20
재활인 주간보호센터

6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0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9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01 상가1동5층 (주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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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101 상가1동5층 (주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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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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