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율 월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14,120원
60분 이상21,690원
90분 이상29,080원
120분 이상36,720원
150분 이상41,730원
180분 이상46,130원
210분 이상50,190원
240분 이상53,940원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미만35,23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44,190원
60분 이상53,170원
[별표5]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