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05명

전주노블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7길 33 (우아동2가)

063-242-2300
🛏️
정원 / 현원 30 / 13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0명 정원 135명
22%

현재 10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주 교통의 요충지인 전주역 근처에 위치하여 어느 지역에서든 편하게 찾아 오실 수 있습니다. *우아동 성당, 우아 2동 주민센터, 아중 119 안전센터 근방 버스 3-1번 이용 -인후시립도서관 정류장 번호:(31000) <거리: 135m> -안덕원로, 고려병원 정류장 번호:(31011) <거리: 145m> -동부대로 고려병원 정류장 번호:(36247) <거리: 307m>

🅿️ 주차

지상 25대

공지사항 5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식간식비 안내
2025.12.22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식간식비 안내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2025.08.29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 매뉴얼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시설급여기관용)」
2025.01.09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제도 개요, 운영절차, 지정 및 신고 절차, 다빈도 Q&A 등
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7.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죽전노블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전준식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강효일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임상아 사회복지 팀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8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48대, 프로그램실 3대, 휴게실 6대
2. 공용공간 대( 식당 1대, 로비 4대, 물리치료실 2대, 복도 16대, 엘리베이터 앞 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1대)
3. 외부공간 주차장 2대, 옥상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주 출입구)앞 및 부 출입구 앞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9
1. 입소자격
본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 시설의 입소정원은 148명으로 한다
- 모집방법은 자체홍보 및 방문상담 등을 이용한다.
3. 입소서류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시설제출)
- 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처방전(시설제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시설제출)
- 수급자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입소절차
시설 입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입소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 입소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 입소대상자와 시설의 입소계약체결
- 입소
5. 입소면접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건강상태 및 침실배치,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면접을 시설장 또는 사무국(과)장, 사회복지사가 실시한다.
6. 침실배치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침실을 정하여 입실토록 한다.
- 남.여 분리
-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배치
-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배치
- 성격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7. 계약기간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8. 배상책임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고 및 도난, 외출, 외박 중의 사고로 인한 입소자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 등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 가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보호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9. 외출. 외박
입소자는 신원인수 등 연고자의 요청으로 시설의 승낙을 받아 지정된 시간 동안에 외출, 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목적지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물품의 반입
보호자와 입소자 외의 자가 음식물, 의약품 등을 시설에 반입 시에는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1. 면회
- 면회시간은 08:00 ~ 18:00까지로 한다.
- 면회자는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나 예외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
12. 입소시 지참물
1. 입소 시에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을 갖고 올 수 있다.
2. 입소당시의 지참물 중 불필요한 물품은 요양원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3. 입소시 지참물로 카세트 외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갖고 올 수 없다.
(단,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 개인 소형냉장고, TV는 허용할 수도 있다.)
13. 보관금전의 활용
-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통장,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품은 시설에서 일괄 보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토록 한다.
- 보관금전을 지출했을 시에는 그 내역을 기록하고 신원인계인에게 유선연락을 한다.
- 후원금이나 기타 현금으로 가전제품 (라디오, 카세트 등 제외)등을 구입하여 숙소로의 반입을 금한다. (단, 시설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14. 금주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음주를 금한다
15. 금연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금연하여야 한다.
16. 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시설의 동의없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17. 본인부담금
- 입소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째 되는 날 또는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납부한다. 일시귀가 등 부재 기간에 대한 정산은 월 단위로 한다. 단, 의료시설에의 입원기간은 부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입소자는 매월 일금 등급별 산정된 금액을 원 이용료로 납부하되 익월 분을 당월 25일까지 직접 또는 시설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국제 전화요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시설의 경우 입소경비는 등급별 공단 수가의 본인부담금 20%, 12%, 8%와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의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설의 계약해지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4) 장기외박으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16.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입소자가 장기 입원시 보호자와 상담 후 종료된다.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18. 퇴소
- 시설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19.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있다.
20.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
- 원내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 시설장은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 사망시 재산의 처리
-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한다.
- 고인의 신원 인수인에게 유류금품을 전달한다.
22. 신원인수인
- 입소자가 2명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의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및 간호에 있어서 본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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