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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01.01.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율
12.69%
13.67%
4.92%
4.92%
4.92%
4.52%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23.01.01. 기준)?
방문당
시간
’23년 수가
15%
(일반)
9%
(40%경감)
6%
(60%경감)
30분
16,190
2,42
1,457
971
60분
23,480
3,522
2,113
1,409
90분
31,650
4,748
2,849
1,899
120분
40,280
6,042
3,625
2,417
150분
46,970
7,046
4,227
2,818
180분
52,880
7,932
4,759
3,173
210분
58,930
8,840
5,304
3,536
240분
65,000
9,750
5,850
3,900
구 분
’23년 수가
15%(일반)
9%
(40%경감)
6%
(60%경감)
차량이용(차량 내)
82,160
12,324
7,394
4,930
차량이용(가정 내)
74,070
11,111
6,666
4,444
차량 미 이용
46,250
6,938
4,163
2,775
4. 계약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 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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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별표 1-1: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2) 방문목욕 : 이동식 욕조 등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2: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
3)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 처 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표 1-3:방문간호 서비스의 내용)
4) 복지용구 :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장구 및 복지용구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자격
급여 종류
본인부담 요율
일 반
의료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보호자
방문요양
15 %
9 %
(감경40%)
6 %
(감경60%)
0 %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5 %
9 %
(감경40%)
6 %
(감경60%)
3.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 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요양보호사의 결정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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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9월 중 갱신)
종 류
구 분
종 목
기 관
기 간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목욕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2022.09.30.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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